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4나49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6%,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관계

피고는 1949. 9. 30.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근무기간표의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입사하여 피고의 승무직원(버스 운전기사)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근무기간표의 원고별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근로자로서 N노동조합 이지부(이하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피고와 O노조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 관련 내용을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자율수당, 식대(급여명세서에는 '급식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급식수당'이라 한다),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설날, 삼일절,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창립기념일, 추석, 개천절을 유급휴일(이하 '특별유급휴일'이라 한다)로 정하였으므로(제29조 제1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도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자율수당, 급식수당,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른 초과근로 특근수당의 차액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B, C, D, E, G, H, I, J, K, L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자율수당, 급식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1면 제16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법정수당 지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임금체계는 법정수당을 노선수당 또는 노선별 수당(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선수당'이라는 용어를, 이 사건 임금협정은 '노선수당'과 '노선별 수당'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이므로, 이하 이를 통일하여 '노선수당'이라고만 한다)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른 노선별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들이 청구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이 사건 임금체계에 따른 노선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와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되, 승무직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분은 노선수당에 포함한다"(제28조 제2항)라는 협약과 별도로, "특별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일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하되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다"(제29조)라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특별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노선수당에 포함시키는 명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노선수당에 포함되는 "제반 법정수당"에 특별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체계가 원고들이 청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노선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내용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체계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노선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로서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항변은 이유 있다.

1)

① 이 사건 임금체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임금으로는 "기본급"과 "승무수당(노선수당 중 일부)"이 있는데[2012년도 승무직 급여구조 조정안(을 제6호증) 등 참조], 그 중 승무수당은 버스를 운행한 노선과 횟수에 따라 변경되므로(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노선수당 지급 기준표" 등 참조), 이 사건 임금체계는 기준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와 같이 버스를 운행한 노선에 따라 지급되는 노선수당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점(각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 단서, 각 임금협정서 제2항 등 참조), ③ 승무수당은 물론,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노선수당 전체가 실제 승무, 연장, 야간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노선수당 지급 기준표"에 정해진 버스 운행 노선별 노선수당 단가에 그 운행 횟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 ④ ,O노조와 피고가 승무직 급여 인상에 합의하면서 기본급과 승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관하여 "산출산식"을 기재한 "급여구조 조정안"(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을 작성하였으나, 위 산출산식의 내용과 형식,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임금체계에서의 노선수당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의 산출산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체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노선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만약 피고의 일부 승무직원이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이 사건 임금체계에서 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명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① 피고의 승무직원인 운전사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미리 정해진 운행시간표에 따라 전국을 운행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운전사들이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운행코스 중간에 운전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및 운전사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운전사들의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인 타코미터기의 기록이 차량 운행에 대한 기록을 넘어 운전사 등 승무직원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승무직원 근로형태는, 업무특성상 연장, 야간의 근로가 교통상황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출발 전 준비, 도착 후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실제 시간이나,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 중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는 시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산정하더라도 노사 간에 그 정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임금체계 자체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임금지급 기준보다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포괄임금제 적용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상황, 동종 업계의 임금수준 기타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물론, 피고가 승무직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노사관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1949년경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승무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노선별 운행 횟수에 따라 산정된 수당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O노조 등이 위와 같은 법정수당 지급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체계에서 정한 포괄임금제는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5.

미지급 특별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자율수당, 급식수당,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특별유급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은 별지3 원고별 수당 재산정 내역표의 원고별 각 '특휴수당'란 중 '차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수당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 B, D, E, H, K, L의 각 퇴직 전 3개월간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별지4 원고별 퇴직금 재산정 내역의 원고별 '수당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C, G, I, J은 퇴직 전 3개월간의 미지급 수당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8.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각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