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주문 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43,430원 및 그 중,
10,208,51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1,114,154원에 대하여는 2013. 1. 15.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1,220,766원에 대하여는 2013. 1. 15.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주장
원고
피고는 연장근무수당 31,388,005원, 야간근무수당 91,356원, 휴일근무수당 848,980원,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 5,168,185원 합계 37,496,526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를 고용한 근로계약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B대학교 기성회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원고의 근무형태의 특수성, 공무원에 준하여 설정된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할 때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나머지 수당들도 적법하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임금 등 지급채무의 귀속 주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 주체, 구체적인 지휘, 감독관계,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지정 주체,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기성회 직원의 경우 그 임용권자, 단체교섭권자, 보수 및 복무형태 결정권자, 징계권자 모두 B대학교 또는 B대학교 총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였고, 실질적인 교직원으로 B대학교의 업무를 한 데 반하여, 기성회는 단지 그 재원을 보충하는 단체의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는 기성회가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같은 기성회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B대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는 피고라고 봄이 옳다.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기성회 직원의 경우 국립대학 직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에 근거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임금협약(을 제4호증)에는 원고와 같은 경비원도 구성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표현에 맞게 '연장근무수당'으로 통일하여 서술한다)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B대학교 초과근무수당 운영지침(을 제18호증)에는 현업대상자(근무형태상 연장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경비원 등 기능직 직원) 중 경비원의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산정하되 연장근무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기로 정하고 있었으며, 국립대학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을 제19호증)에는 연장근무수당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지급하도록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각종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기성회 직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체계에 근거하여 이에 준하는 임금체계가 정해져 있었고 원고와 같은 경비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1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피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시간 등 법규정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근로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연장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특성, 임금체계 등을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무시간의 인정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 및 대기를 위한 시간이 실제 감시업무 수행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어 있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근무시간 내 근로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와 같은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연장근무수당을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성회 직원의 경우 구성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성회 직원에 대하여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기성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와 같은 임금체계로 인하여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의 강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근무장소에 실재했던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에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2시간 정도를 연장근무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연장근무수당의 계산
앞서 인정한 연장근무시간을 전제로 계산하여, 별지 초과근무수당 표 합계란 기재 9,430,720원을 미지급 연장근무수당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하,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퇴직가산금의 인정근거도 같다).
야간근무수당
별지 야간근무수당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은 없다.
휴일근무수당
원고는 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동안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근거로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별지 휴일근무수당표 합계란 기재 777,790원을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으로 인정한다.
미지급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
퇴직금
원고의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3개월 동안인 2012. 7.부터 2012. 9.까지의 수당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수당은 연장근무수당 928,280원, 휴일근무수당 61,160원 합계 989,440원(별지 참조)이므로, 위 수당에 상응하는 퇴직금은 1,614,980원(= 989,440원/92일 × 30일 × 총 근무일수 1,827일/365일)이다.
기지급 퇴직금은 앞서 인정한 미지급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인정하는 수당금액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산방법을 채택하였다.
퇴직가산금
원고는 중간정산을 받은 날 이후 근무한 1,827일에 해당하는 5년치(10일) 퇴직가산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 각 수당을 감안한 퇴직가산금은 719,940원{= (기지급 퇴직금 24,663,100원 + 미지급 퇴직금 1,614,980원) × 원고의 가산일 10일/365일}이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가산금 란이 0원이므로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
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지급금액 항목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543,430원(= 연장근무수당 9,430,720원 + 휴일근무수당 777,790원 + 퇴직금 1,614,980원 + 퇴직가산금 719,940원) 및 그 중 10,208,510원(수당 합계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1,114,154원(퇴직금 관련 제1심 인용금액, 1심 계산에 의하면 1,115,154원인데 1심은 계산착오로 인하여 주문에서 1,114,154원을 인정하였다)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3. 1. 15.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20,766원(퇴직금 관련 당심 추가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3. 1. 15.부터 원고가 부대항소를 통해 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천대엽(재판장) 이혁 박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