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53578 판결

특별위로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의 무효 여부

가)

보수규정 제44조의 취업규칙 해당성

살피건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수규정 제44조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중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요건 및 상한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보수규정 제44조의 불이익 변경 해당성

(1)

보수규정 제44조의 변경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결정에 의하여 보수규정 제44조의 문언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3. 1. 1.부터는 이 사건 지급기준이 정한대로 모든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규정 제44조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수규정 제44조는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2002. 12.경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승진 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자들을 일률적으로 보수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명예퇴직자에게 위 규정상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피고는 2003. 1. 1.부터 시행의 종기에 관한 규정이나 예외 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명예퇴직하는 경우 공적을 심사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규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왔다.

(2)

보수규정 제44조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유무

보수규정 제44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보수규정 제44조에 기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권 내지 신뢰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기대권 내지 신뢰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수규정 제44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3. 1. 1.부터 11년 간 명예퇴직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의 동기를 제공하여 명예퇴직을 장려하여 왔다.

③

피고의 단체협약 제3조는 "피고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서의 누락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유무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규정 제44조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

살피건대, 피고가 정부로부터 복지비용의 과도한 지출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받아 경영을 정상화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보수규정 제44조의 변경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지 기타 이익되는 요소는 전혀 없이 이 사건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기대권 내지 신뢰이익을 박탈함으로써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보수규정 제44조를 변경한 이 사건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무효이다.

2)

피고의 특별위로금 지급의무 유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명예퇴직자에게 공적을 심사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기대권 내지 신뢰이익이 있다.

②

원고들도 이 사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2014. 1.경 명예퇴직신청을 하여 2014. 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를 받았다.

3)

특별위로금 액수

가)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위로금은 퇴직금(= 퇴직급여금 + 퇴직수당 + 중간정산급여금)에 이 사건 지급기준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사실, 원고 A의 퇴직급여금은 55,455,850원, 퇴직수당은 44,791,260원, 중간정산급여금은 25,262,08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급여금은 78,042,250원, 퇴직수당은 61,653,370원, 중간정산급여금은 26,764,620원인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 제25조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명예퇴직통보 당시 원고 A의 정년 잔여기간은 11년 이상, 원고 B의 정년 잔여기간은 14년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기준은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의 50%에 상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이 사건 특별위로금은 62,754,590원[= (퇴직급여금 55,455,850원 + 퇴직수당 44,791,260원 + 중간정산급여금 25,262,080원) × 이 사건 지급기준 50%]이고, 원고 B의 이 사건 특별위로금은 83,230,120원[= (퇴직급여금 78,042,250원 + 퇴직수당 61,653,370원 + 중간정산급여금 26,764,620원) × 이 사건 지급기준 5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62,754,59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83,230,12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4. 10.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배동한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