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0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원고 M에 관한 9,795,49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017. 11. 16.까지, 원고 M에 관한 2,892,876원과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별표 10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014. 10. 2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M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M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9행 이하 부분과 각 별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0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M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53608
판결선고
2017. 11. 16.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쳐 쓰는 부분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시급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시급의 산정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들의 미반영된 통상시급이 별표 1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2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3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별표 4 '총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위 각 수당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5 '총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별표 5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수당
원고들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표 6 '일수'란 기재 각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6 '총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별표 6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주휴수당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주휴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정기상여금 등이 제외된 기존의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반영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임금협약서에 통상시급산정에 관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한 것은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986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급한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들 임금을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주휴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정기상여금, 근속가산금, 정근수당을 제외하고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주휴수당의 합산액에서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7 '총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별표 7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원고 I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하였다. 원고 I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1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 I의 2011년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12.5일이다. 원고 I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미반영 통상시급이 2,301.9835원이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I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연장근로수당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 연차수당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I에게 별표 8 '총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별표 8 '원금합계'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산비율 누락에 따른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에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일근로시간은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판단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이나 주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은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을 넘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성 및 재정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주장만으로는 위 조항을 그 문언에 반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의해 원고들이 연장·휴일근로를 한 경우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별표 9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위 각 돈에 대해 2013. 10. 31.까지 발생한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별표 9 '지연손해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연장·휴일근로를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별표 9 '총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별표 9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0 '합계'란 기재 각 돈(별표 5 '총금액'란 기재 각 돈 + 별표 6 '총금액'란 기재 각 돈 + 별표 7 '총금액'란 기재 각 돈 + 별표 8 '총금액'란 기재 돈 + 별표 9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고 M에 관한 9,795,490원에 대하여는 원고 M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1.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11. 16.까지, 원고 M에 관한 2,892,876원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별표 10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1.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인 2014. 10. 2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M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권순향 최재원
별지
각주1) 원고 I은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은 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만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2) 원고 I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