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4나5360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0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원고 M에 관한 9,795,49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017. 11. 16.까지, 원고 M에 관한 2,892,876원과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별표 10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014. 10. 2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M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M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9행 이하 부분과 각 별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