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노7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는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것으로 양형기준 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신력 있는 기관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명의의 선급금보증서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영문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5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입국하여 체포된 점,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무리한 차입 경영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