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9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 I, K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 I,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I, K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F, G, I,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H, J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각주1>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I(원심 판시 [2014고합152]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S 신축공사 사업장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관련, 이하 이 부분 업무방해를 'S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라 한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은 15분이지만 관행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인정되어 왔는바, 근로계약과 같은 명시적인 약정이 아닌 관행에 따른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간섭이나 지휘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사용자가 추가로 부여한 휴게시간으로 나누어 휴게시간의 취지를 달리 파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집회참석과 그로 인한 조업중단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관행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인정되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즉,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분의 경우 휴식과 작업준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휴게시간' 및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I, K(원심 판시 [2014고합152] 범죄사실 제6항의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관련, 이하 이 부분 업무방해를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라 한다.)

(1)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의 실제 출근시간은 07:30이 아닌 08:00이고 피고인들은 출근시간인 08:00가 되기 이전에 집회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집회 개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출근시간이 07:30이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집회참석과 그로 인한 조업중단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은 15분이지만 관행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인정되어 왔는바, 근로계약과 같은 명시적인 약정이 아닌 관행에 따른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간섭이나 지휘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사용자가 추가로 부여한 휴게시간으로 나누어 휴게시간의 취지를 달리 파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집회참석과 그로 인한 조업중단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관행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인정되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즉,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의 출근시간은 사실상 07:30이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15분의 경우 휴식과 작업준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출근시간', '휴게시간' 및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원심 판시 [2014고합152] 범죄사실 제10.가.항의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미신고 집회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1)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옥외집회·시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옥외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표현 대상 및 장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 주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수단·방법, 보충성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집회 이전에 이미 선점집회가 신고되어 있는 등 집회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미신고 집회개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상 신고의무',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I, K 및 검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I, K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G :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H :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J : 벌금 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I, K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I, B, K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I 및 F, G, H, J의 S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의 점<각주2> 및 피고인 A, B, I, K의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I 및 F, G, H, J의 공동범행(S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

나)

피고인 A, B, I, K의 공동범행(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

2)

판단

가)

'휴게시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는 고층 구조물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5분을 넘어 관행적으로 30분까지의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용인되어 왔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30분의 휴게시간 중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5분을 초과한 시간은 고층 구조물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준비시간 내지 대기시간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5분을 넘는 휴게시간은 휴식과 작업준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15분을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집회는 사용자 측이 원래 용인한 휴게시간의 용도를 벗어나 개최된 집회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출근시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하청업체들의 각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사업장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C의 현장소장인 CC는 원심 법정에서 '같은 현장에서 작업하던 BC 등 13개 업체의 작업시간은 모두 같지요'라는 질문에 '야근을 안하면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거의 균일하다'고 답변하는 한편, '실제 출근시간은 08:00이고 퇴근시간은 17:00이다', '통상적으로 아침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중략)...오후 근로시간도 1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하청업체들의 각 근로계약서상 비록 출근시간은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고, 퇴근시간은 대부분 17:00로 기재되어 있는바,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8시간을 역으로 추산해 보더라도 08:00(17:00부터 08:00까지 9시간 - 점심시간 1시간)를 실질적인 출근시간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위 사업장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B의 과장인 CD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이) 업무준비를 위하여 07:00 출근하고, 07:30경 전체 안전점검을 하면서 체조를 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책 제249쪽)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통상 13개 하청업체가 체조를 시작하는 시간은 07:30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CD 진술에 의하더라도 07:30부터 30분은 업무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사실상 사용되었고, 근로자들의 실제 현장업무는 07:30이 아닌 08:00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7:30부터 8:00까지는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3> 등을 종합하여 보면,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의 출근시간은 08:00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를 벗어나는 행위 즉, 헌법상의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감안할 때,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각 집회가 휴게시간과 출근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결과 근로시간 중 위와 같이 휴게시간과 출근시간을 초과한 일부시간에 대하여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 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들의 위 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개최 및 그로 인한 노무제공 거부를 두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즉, ① S 신축공사 사업장 집회는 조합원들이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설날 유급휴가를 종전의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집회는 현장 안전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위 각 집회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위 각 집회가 휴게시간과 출근시간을 일부 초과하기는 하였지만<각주4> 대부분 휴게시간과 출근시간 이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집회는 진행자가 나와 마이크를 통하여 발언하고, 엠프를 사용하여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집회 장소는 공단지역이어서 소음측정이 불가하였고(증거기록 5책 514쪽), 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집회의 수단 및 방법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 각 집회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집회 이전에 사측 교섭 당사자와 사전에 정식으로 교섭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전과 오후 휴게시간 및 출근시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 밖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사측에 사전 통보를 한 바도 없으며,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대표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집회 개최를 통지한 관계로 위 각 사업장의 집회 중 첫 집회를 사용자 측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 신축공사 사업장 집회의 경우 피고인들이 집회 개최 이전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설날 유급휴가를 2일로 연장하여 줄 것을 Q측에 전달해달라고 한 바 있고,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집회의 경우 집회에 앞서 관할 노동청에 현장 안전시설 미비, 화장실 및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에 관하여 처우개선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 BY은 피해자 회사들이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섭에 불응하자 위 단체협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울산지방법원 2013카합794호)을 하였던 점, 각 사업장의 첫 집회인 2013. 2. 20.자(S 신축공사 사업장) 및 2013. 8. 27.자(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각 집회는 근로시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휴게시간과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그 이후 이루어진 집회들도 휴게시간이나 출근시간을 전후로 정기적인 시각에 이루어진 점, 전면 파업이 아닌 휴게시간 및 출근시간 이전을 이용한 비교적 짧은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집회가 개최된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 측도 대체인력 투입이나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으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에 대한 사용자측의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집회가 사용자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또한, '사용자 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 함은, 단체행동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각 집회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업무 지장 초래는 불가피한 것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차원에서 휴게시간과 출근시간 이전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한 점, 사용자 측도 휴게시간과 출근시간을 일부 초과한 집회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등으로 사용자 측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그 밖에 달리 위 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집회를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한 이후로도 조합원들에게 작업속도를 늦추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태업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 중, '휴게시간' 관련 주장은 이유 없으나, '출근시간' 및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관련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 A, I 및 F, G, H, J에 대한 S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B, I, K에 대한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의 점 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미신고 집회개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집회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3차례의 집회는 모두 예정된 휴게시간과 출근시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집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집회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집회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집회는 계획된 집회로 사전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집회의 경위와 과정, 그 결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들의 업무에 실제로 일부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것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집회 개최를 두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AX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 미신고 집회개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관련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I, K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F, G, H, J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I, K 및 검사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