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누20100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수산(이하 "○○○○수산")은 ○○○○ 주식회사(이하 "○○○○")로부터 ○○○○ 매장 내 점포에 대하여 판매위탁계약 형태로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회 코너를 위탁운영자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나.

○○○○ ○○점 회 코너(이하 "이 사건 회 코너")의 위탁운영자인 원고는 2012. 11. 16. 22:00경 이 사건 회 코너에서 작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던 중 회 세절기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 제1수지 원위지 골부 절단창 및 압궤창, 좌 제2수지 열상'을 입고, 2012. 12. 14.경 피고에게 ○○○○○○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