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69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선정자 D에게 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3행의 "선정자 D의 임금 1,740,000원(2012년 7월 임금 84만 원 + 2012년 8월 임금 54만 원)"을 "선정자 D의 임금 1,040,000원(2012년 7월 임금 120만 원 + 2012년 8월 임금 54만 원 - 공탁금 70만 원)"으로 변경함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1,740,000원"을 "1,040,000원"으로 변경함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 이하의 "1) 변제항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변제항변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50, 5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G은 2014. 4. 4. 선정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로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참조),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선정자 C의 임금은 3,720,000원이고 G이 공탁한 348,090원은 위 임금에 미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달리 선정자 C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탁으로 선정자 C의 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선정자 D은 이 사건 소송에서 임금 1,74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공탁금 700,000원을 수령한 후 당심에서 공탁금을 임금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1,04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정자 D의 남은 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 350만 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우선 피고는 원고가 돈을 횡령하여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피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농협 직불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2. 9. 12. 3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3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G이 2013. 1. 9. 근로감독관 I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350만 원을 인출해 가져갔으므로 위 금액을 임금 체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피고는 손해의 발생 및 그 가해자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2. 19. 반소의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 변경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손해배상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5행, 제5면 제16행, 제6면 제9행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및 선정자 C"으로 변경함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4행, 제18행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로 변경함

다.

공탁금반환

피고는 그 대표자였던 G이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21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는데, G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위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G이 위와 같이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선정자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정자 D은 이미 위 공탁금을 받아 임금채권 일부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수연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