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피고의 D 공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퇴사와 고용승계에 동의하였음에도, D 공장에 관한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신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문작 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매각하고 이런 사실을 원주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호증(공장매매계약서),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피고가 E에 피고 소유의 D 공장 및 부대시설 등(원주시 F 소재 제조공장의 건물, 부지 및 구축물,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과 차량 운반구, 이에 부대하는 공장 관련 권리)을 일괄하여 매매가격 총액 1,474,686,998원에 매도하고, E가 종업원 중 4명의 고용을 피고의 근로계약조건에 의거 승계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승계 종업원에 대하여 최소 3년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에 피고 소유이던 D 공장 및 부대시설 등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소유이던 D 공장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하여 양수업체로 전직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곽병수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