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5나2315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2018. 9.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당초 그 명칭이 '무기계약직'이었으나, 2013. 6. 26.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별지 2. 청구금액 합계표 '직종'란 기재와 같이 도로보수, 상하수도 검침, 단순노무, 농기계수리 등의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아래에서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소속인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아래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고 한다).

○

2011. 8. 31.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1호증)

○

2012. 7. 18. 2012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3호증,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합의서와 임금 지급기준에 의함)

-

2012년 무기계약 중앙교섭 임금 잠정 합의서(을 제2호증)

-

합천군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을 제3호증)

○

2013. 6. 26. 단체협약 체결(을 제4호증)

○

2013. 6. 26.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5호증)

○

2014. 9. 17. 201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제6호증)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받아 온 기본급, 토요휴무수당, 주휴수당,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상여금 중 기말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과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중간정산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확정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 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개별 수당에 관한 판단

1)

토요휴무수당, 주휴수당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호봉제로 전환하기 전의 임금체계가 적용되던 때에(원고들 대다수에게 2012년 7월분부터 호봉제로 전환된 임금체계가 적용되었으나, 직종에 따라서는 2012년 1월분부터 호봉제로 전환된 임금체계가 적용되었다)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1일 임금 단가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급 외에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 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의 개수에 따라 토요일에는 토요휴무수당을, 공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1년도 임금협약서 제3조 제2항에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을 정함이 없이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수당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급된 토요휴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근속가산금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호봉제로 전환하기 전의 임금체계가 적용되던 때에 일정 기간의 근속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근속가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상하수도 검침 직종에 종사한 원고들 중 근속가산금 적용 대상자들에게는 2012년 12월분까지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 중 근속가산금 적용 대상자들에게는 2012년 7월분까지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경력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량비(도로보수원 직종에 종사한 원고들에게는 2011년 2월분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1년 8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는 월 80,000원, 2014년 10월분부터는 월 110,000원을 지급하였다), 교통보조비(상하수도 검침 직종에 종사한 원고들에게는 2012년 1월분부터 월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2년 7월분부터 월 50,000원을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고, 도로보수 직종에 종사한 원고들에게는 위험수당(2012년 7월분부터 월 100,000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작업 내용 등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상여금 중 기말수당

위 각 증거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말수당을 상여금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배정한 후, 2012년까지는 기본급의 400%를 연 4회로 나누어 3·6·9·12월 말에, 2013년부터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월 통상임금(기본급 + 급량비 + 교통보조비 + 위험수당)의 400%를 연 4회로 나누어 3·6·9·12월 말에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는 위 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 AA, AB, AC, AD, AE 등은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로서 2011. 2. 9., 2011. 7. 15., 2012. 1. 26., 2012. 2. 15., 2012. 10. 28. 각 퇴직하였는데, 퇴직하면서 모두 기말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사실, AF, AG, AH, AI, AJ, AK, AL, AM은 2013. 7. 22. 신규 채용된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로서 2013년 9월 말에 피고로부터 2013년 9월분 기말수당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기말수당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말수당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말수당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기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기말수당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말수당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노사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노사합의로 체결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조합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원고들이 다시 추가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측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 지급을 명하는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추가 지급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확정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원고별로 2011년 11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4. 표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아래 같다).

나.

미지급 수당 계산

1)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원고들이 별지 4. 표의 '기초자료'란 중 '연장근로시간'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4. 표의 '미지급금(실제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란 중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이 별지 4. 표의 '기초자료'란 중 '휴일근무일수'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 표의 '미지급금(실제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란 중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3)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원고들이 별지 4. 표의 '기초자료'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 표의 '미지급금(실제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란 중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원고 A, B, C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2007. 1. 10.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2. 31.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까지, 원고 B이 2002. 4. 13.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 31.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까지, 원고 C이 2001. 1. 15.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2. 31. 퇴직금을 중산정산 하기까지 각 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아래 계산식에 따라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한다.

3)

결국 위 원고들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 10,746원

10,746원 = 72원(= 2011년 12월분 미지급 수당 6,640원 ÷ 92일) × 30일 × 1,816일/365일

②

원고 B 123,289원

123,289원 = 419원[= 38,584원{2011년 11월분 미지급 수당 997원 + 2012년 1월분 미지급 수당 15,708원 + (2011년 12월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87,516원 × 1/4)} ÷ 92일] × 30일 × 3,580일/365일

③

원고 C 84,206원

84,206원 = 256원[= (2011년 12월분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94,248원 × 1/4) ÷ 92일] × 30일 × 4,002일/365일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법정수당'을, 원고 A, B,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김민기 심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