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2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대리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4. 2. 14. 해촉되어 퇴사한 후, B에 입사하여 현재 B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별도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지급[반환] 이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하게 될 경우 그 수수료 반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이행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최종 이행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보험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보증내용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여 2013. 7. 12. 갱신되었다.

라.

이 사건 지급기준의 주요 내용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수할 수수료와 관련된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2006. 5. 1.자, 2013. 1. 1.자 및 2014. 1. 1.자 각 지급기준을 포괄하여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 1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