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대리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4. 2. 14. 해촉되어 퇴사한 후, B에 입사하여 현재 B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별도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지급[반환] 이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하게 될 경우 그 수수료 반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이행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최종 이행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보험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보증내용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여 2013. 7. 12. 갱신되었다.
이 사건 지급기준의 주요 내용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수할 수수료와 관련된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2006. 5. 1.자, 2013. 1. 1.자 및 2014. 1. 1.자 각 지급기준을 포괄하여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 1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601,103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4년 1월까지의 수당청구를 추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91
판결선고
2016. 1. 2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4. 2. 14.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월 급여(수당) 6,506,680원 및 2014년 1월까지의 미지급 수당 84,001,103원(=기본수당 22,600,000원 + 활동성과수당Ⅱ10,312,439원 + 성과수당 36,556,069원 + 특별보너스 수당 14,532,595원,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내역에 관하여는 별지 2 내지 5 참조, 2015. 12.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취지 금액이 94,601,103원인 것은 원고가 청구원인을 정정하면서 기존에 주장하던 기본수당을 중복하여 계산한 때문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지급기준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지급기준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기준 중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으로 인한 품질보증 시 150%를 환수한다'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 규정'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부지급 및 수수료 환수를 불공정행위로서 금지하는 개정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민법 제104조,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 등에 따라 무효이다(원고가 위 규정들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
피고는 2014. 2. 14.이 아닌 2014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4년 2월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14년 1월까지의 기본수당, 활동성과수당 Ⅱ, 성과수당, 특별보너스 수당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① 그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환산성적도 기록상 현출된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기본수당의 경우 손해보험 환산성적을 제외한 생명보험의 환산성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 ③ 활동성과수당 Ⅱ의 경우 2008년 1월부로 폐지되었으며, 위 수당을 폐지하면서 피고는 기존 수당의 130%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당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수당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상법상 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의 수당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2014년 2월분 수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품질보증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수당환수금 6,700,323원(=2013년 11월 품질보증 관련 340,775원 + 2013년 12월 품질보증 관련 4,215,938원 + 2014년 1월 품질보증 관련 2,109,590원 + Y 해촉 관련 환수 30,225원 + 자동차보험 실적 환수 3,795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은 남아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장기간 근무하여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지급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약 10년간 보험대리점업을 하면서 한 번도 해촉된 보험설계사로부터 잔여계약수당 지급 청구를 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제되어야 할 수당환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잔여계약수당만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4년 2월분 수당에 관하여
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4. 2. 14.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 의하여 발생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지급기준은 기본수당, 성과수당 등을 총환산매출성적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설계사가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정산하여 최종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원고의 2014년 2월분 환산매출내역의 총계는 27,067,111점(=동양계속 16,232,746점 + 한화계속 160,000점 + 메리츠화재 9,448,265점 + 흥국화재 741,890점 + 현대해상 484,210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퇴사한 달인 2014년 2월분 기본수당, 성과수당 등을 정산하여 최종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2014년 2월분 수당 액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4년 2월분 수당이 5,492,180원(= 기본수당 400,000원 + 성과수당 4,642,751원 + 시책비 258,510원 + 기타수당 190,9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4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2월 생명보험 환산매출내역은 16,392,746점이므로 기본수당은 8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월 생명보험 환산매출내역이 16,392,746점인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2호증, 을 제1, 4, 13, 21호증, 당심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한화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는 '표준활동일수 대비 출근 50%(10일) 미달 시 50% 지급'이라고 규정하는 점, ② 원고의 출근기록(을 제13호증)에 의하면 2014년 2월의 원고의 출근일은 5일에 불과한 점, ③ 영업장 외 업무가 많은 보험설계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하더라도, 2014. 2. 4.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2월 보험 모집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14년 2월 표준활동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월의 기본수당의 50%인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년 2월분 수당으로 5,492,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년 1월까지의 수당에 관하여
기본수당
원고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환산성적을 모두 포함한 '총환산매출성적'을 기준으로 이 부분 기본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006. 5. 1.자 지급기준에 '기본수당(동양 당월 환산성적 40만 원 이상 또는 총환산매출성적 500만 원 이상)'이라고 기재된 사실, 기본수당을 산정하는 표에도 '총환산매출성적'을 기준으로 지급구간을 구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후 개정된 이 사건 지급기준에는 '기본수당(생보환산 적용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매출현황 내역을 관리하면서 생명보험의 환산성적을 기준으로 한 성적을 '기본급 환산성적'으로 계상하여 원고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점, ③ 원고는 팀장으로서 수당계산 방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 부분 기본수당을 수령하여 온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에도 기본수당 부분에 '동양, 대한만 적용'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기본급 환산성적'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월별 기본수당은 별지 2 '판단 - 기본수당'란 각 기재와 같고, 이는 원고가 기본수당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과 같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기본수당은 생명보험의 총환산성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원고의 2013년 2월의 '기본급 환산성적'은 27,191,101점이고(을 제25호증 참조), 이는 원고의 2013년 2월분 생명보험 급여명세서의 '계1'란과 같다(을 제26호증 참조). 이 점수는 이 사건 지급기준 Ⅱ. 1항의 '2,2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기본급 100만 원 지급 구간이며, 피고는 2013년 2월분의 '기본급' 수당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활동성과수당Ⅱ
원고의 이 부분 활동성과수당Ⅱ청구는 원고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모집한 메리츠화재 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2006. 1. 1.자 지급기준Ⅱ. 2. ②항에 따라서 메리츠화재 수정성적의 100%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수당은 폐지되어 적어도 2013. 1. 1.경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부분 수당을 폐지하면서 메리츠화재 수정성적의 130%를 지급하는 '메리츠화재보험 수당'을 신설한 점(을 제22호증 II. 14항 참조), ③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수정성적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정성적을 계상하여 그 130%에 해당하는 '메리츠화재보험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별지 3 '판단'란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며, 피고는 그 수당을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수당으로 원고가 구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를 들면, 원고가 구하는 활동성과수당Ⅱ 중 2013년 5월분의 합계는 635,533원(별지 3 참조)인데, 피고는 원고의 2013년 5월분 화재보험 급여명세서(을 제26호증) '메리츠(수정)'란의 업적내역으로 635,533점을 계상하여 '메리츠' 수당으로 826,193원(= 635,533원 × 130%)을 지급하였다.]
성과수당
원고는 갑 제6호증을 근거로 '총환산매출성적'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별지 4의 '성과수당'란과 같이 이 부분 성과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총환산매출성적은 원고의 개인매출현황 내역서(을 제25호증)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을 제25호증은 원고가 주장하는 동양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한화생명의 환산성적을 포함하여 '총환산매출성적'을 산정하고 있으며, 그 성적은 별지 4 '판단 - 총환산매출성적'란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총환산매출성적보다 높은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총환산매출성적'을 기초로 하여 매월 원고에게 성과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부분 성과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환산매출성적'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이 부분 성과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예를 들면, 원고는 2013년 2월의 흥국화재 환산성적이 1,014,821점이고, 총환산매출성적이 37,148,935점이라고 주장하나(별지 4 '원고 주장'란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3년 2월 흥국화재 보험실적을 찾아볼 수 없고{당심의 현대해상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기록 187면에 기재된 2013. 2. 26.자 보험계약(계약자 : Z, 증권번호 : AA)은 흥국화재가 아닌 현대해상의 보험계약이다}, 제출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2013년 2월 총환산매출성적이 원고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을 제25호증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2013년 2월 총환산매출성적을 원고의 주장보다 더 많은 45,087,855점으로 인정하였고, 2013년 2월분 생명보험 급여명세서(을 제26호증)에 '업적내역' 총계로 45,087,856점을 계상하여,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2월분 성과수당 8,066,693원{=140만 원 + (45,087,856원 - 10,000,000원) × 19%}을 지급하였다.]
특별보너스 수당
원고는 '총환산매출성적'의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률에 '총환산매출성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별지 5 '원고 주장'란과 같이 이 부분 특별보너스 수당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명보험의 당월환산성적(당월 체결한 보험의 환산성적으로 보인다)'의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률에 '생명보험의 계속환산성적(당월 유지되고 있는 보험의 환산성적으로 보인다)' 가운데 8 내지 12회분(종신보험 등의 경우 15회분)의 환산매출성적의 3개월 평균(이하 '평균유지고'라고 한다)을 곱하여 이 부분 특별보너스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2, 23, 25, 26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기준은 특별보너스 수당 지급액에 관하여 '직전 3개월 환산매출기준 8-12회(생보 전상품), 분기평균 생보계속환산 매출성적에 비례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총환산매출성적'을 기준으로 특별보너스 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계산방법은 이 사건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의 계산방법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 특별보너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평균유지고를 특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독자적인 계산방식에 따라서 특별보너스를 산정하여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계산을 위한 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판매한 보험에 관한 환산성적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점, ④ 피고는 3, 6, 9, 12월분 급여에 '보너스수당'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특별보너스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지급기준상 특별보너스 수당의 지급시기는 1, 4, 7, 10월인데, 피고는 해당 월의 급여를 그 다음 달 26일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3, 6, 9, 12월분 급여에 포함된 '보너스수당'은 이 부분 특별보너스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된 보너스 수당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특별보너스 수당에 관한 원고의 충분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서 원고에게 이 부분 특별보너스 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원고의 개인매출현황 내역서(을 제2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2012년 10 내지 12월의 생명보험 당월환산성적의 3개월 평균은 7,183,440점{=10월 6,406,350점 + 11월 5,498,910점 + 12월 9,645,060점) ÷ 3}이고, 이는 600만 점 이상으로 지급률 20% 구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지급기준은 8 내지 13회의 IQA 유지율(모집고 대비 유지고의 비율로 보인다)이 80% 미만인 자에게는 특별보너스 수당의 50%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의 2015. 12. 29.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 내지 12월의 평균유지고는 16,661,556점, 8 내지 13회의 IQA 유지율은 75.26%이므로, 피고가 2013년 1월 특별보너스 수당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666,156원(=16,661,556점 × 지급률 20% × IQA 미달자 감액 50%)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보너스수당'으로 1,666,156원을 지급하여, 2012년 10 내지 12월 실적에 해당하는 특별보너스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소결
따라서 2014년 1월까지의 기본수당, 활동성과수당 Ⅱ, 성과수당, 특별보너스 수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을 제1, 11, 23,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4년 2월분 수당의 지급일은 2014. 3. 26.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뒤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시 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3년 또는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환수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수당환수금의 발생
이 사건 2006. 5. 1.자 지급기준에는 '3대 미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된 모든 수당의 100%를 환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은 이후 개정되어 이 사건 2013. 1. 1.자 및 2014. 1. 1.자 지급기준에서는 '3대 기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품질보증의 경우 지급한 수수료의 150%를 환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단서에는 '품질보증이 발생할 경우 지급한 수수료의 150%를 환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품질보증으로 실효된 부분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제반 수당의 150%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 4, 9, 14, 15, 18,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동양생명, 메리츠화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촉된 2014. 2. 14. 이후 원고가 기존에 모집하였던 보험계약 중 12건(아래 표 참조)이 품질보증으로 인하여 실효된 사실, 위와 같이 실효된 보험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은 수수료에 150%를 곱하여 산정한 환수금은 6,666,303원(=2013년 11월 계약 관련 340,775원 + 2013년 12월 계약 관련 4,215,938원 + 2014년 1월 계약 관련 2,109,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팀원이었던 Y의 해촉으로 인한 수당환수금 30,225원 및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수당환수금 3,795원 역시 공제되어야 할 금액에 포함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4, 9,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수당환수금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4년 2월분 수당 5,492,180원에서 6,666,303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남지 않게 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피고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환수금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존재를 들어 주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들면서, 2014년 2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반환할 환수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2014년 2월 기준 '통산유지율(2 내지 13)'란에 표시된 94.2%의 유지율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유지율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수당환수는 품질보증제도를 통하여 취소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계약 유지율과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실효된 계약을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환수되어야 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수당의 계산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원고가 실효된 계약을 제외하고 이 사건 수당을 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당환수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떠한 전제로 수당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 규정은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아래 5.항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판매한 보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는 2,468,503원에 불과하므로 위 환수규정에 따른 환수금액은 3,702,754원(= 2,468,503원 × 150%)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품질보증사유가 발생한 보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가 2,468,503원이라는 근거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부분 수당환수금이 6,666,30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품질보증사유가 발생한 보험의 환산성적을 제외하고 다시 기본수당을 산정하더라도 피고가 지급받을 2014년 1월분 기본수당의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피고는 위 품질보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4년 1월분 기본수당 200,000원을 초과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수당환수금을 계산하여, 피고의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기본수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환산성적을 모두 합산한 '총환산매출성적'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와 같은 원고의 계산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1, 18,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년 1월 원고의 기본급 환산성적은 25,603,457점인데, 여기에 품질보증사유가 발생한 보험의 모집성적인 4,302,450점을 빼면 21,301,007점이 되어 기본급 산정 구간이 100만 원 구간에서 80만 원 구간으로 변동되므로, 품질보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4년 1월분 기본수당 200,000원을 초과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수당환수금을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법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규정의 효력
이 사건 지급기준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직자 부지급 규정 및 품질보증 환수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지급기준이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호증, 을 제1, 2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는 피고가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및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지급기준은 부동문자로 작성된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사실, ③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교섭 없이 피고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사건 지급기준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급기준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규제법 제3조 위반 여부
갑 제12호증, 을 제1, 22, 26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의 지급 및 반환을 이 사건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정한 이 사건 지급기준을 1부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계약서에 직접 서명과 사인을 한 점, ② 원고는 피고 입사 이후 팀장으로 승진하여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지급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총환산매출성적 등과 관련하여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유리한 구간에 속할 수 있도록 소속 팀원을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약 7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기준(개정 전의 것을 포함한다)에 기초하여 산정한 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품질보증 환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 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지급기준에 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기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 규정이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4298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27776, 27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및 지급기준의 내용에 동의하여 피고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품질보증으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 규정이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7호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품질보증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들에게 기 지급된 보험료에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④ 보험대리점으로서는 제반 업무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에 따른 소비자불만 등으로 인하여 신뢰상실 등 무형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들이 품질보증 환수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품질보증 환수의 경우 해당 보험에 관하여 기 지급된 수수료의 150%를 환수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품질보증 환수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8조 또는 민법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2014년 1월까지의 수당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최희영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