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5나55342 판결

2015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19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723,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공사대금 101,652,832원, ② 미지급 안전관리비 10,825,500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30,229,360원 합계 142,707,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제5쪽 제6행부터 제8쪽 아래에서 제8행까지의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의 "나) 원고는 ~ 없다. " 부분을 아래 1"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안전관리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안전관리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안전관리비로 2013. 6. 6.부터 2014. 6. 25.까지 61,244,700원, 2014. 6. 26.부터 2014. 9. 18.까지 2,962,500원을 지출하였고, 여기에 2013. 6.부터 2013. 8.까지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서 누락된 안전관계자 인건비 및 안전장구 구입비 5,328,000원까지 더하면 안전관리비로 총 69,535,200원(= 61,244,700원 + 2,962,500원 + 5,32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535,2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안전관리비 58,709,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25,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안전관리비로 10,000,000원을 산입한 후 추후 실비정산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지급 공사대금에 안전관리비의 실비 정산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2014. 6. 25.까지의 안전 관리비의 누계기성 금액이 58,709,700원인 사실, 위 안전관리비의 기성금액은 2014. 6. 25.까지의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 3,313,250,738원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안전관리비 지출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15, 22, 23호증은 원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2014. 6. 25.까지 61,244,700원의 안전관리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제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안전관리비 중 5,328,000원을 누락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4 내지 16, 제4호증의 15, 제5, 11, 13,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인 2014. 6. 30.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2014. 11. 12. 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합계 2,962,500원의 안전관리비가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안전관리비에 관한 주장은 2,962,5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안전관리비 2,96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7쪽 제3행부터 제7쪽 아래에서 제5행까지의 "다) 또한없다. " 부분을 아래 "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매입 부가가치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매입 부가가치에 관하여 매입 부가가치세는 재료비를 포함하여 장비 임대료 등 하수급업체인 원고가 지출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기준으로 107,536,639원인데 피고는 그 중 49,556,057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56,380,5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택 분양시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낮게 책정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매입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33 내지 47호증, 을 제1, 8, 9호증,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지출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아닌 이 사건 계약상 자재 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자재' 매입세를 추후에 별도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울산 매암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건설업자들도 자재비를 기준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청구하였는데, 원고만 이와 달리 부가가 치세 전액을 기준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재료비와 기타 장비 임대료 등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는 재료비를 기준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위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체 매입 부가가치세에서 위 기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미결제금액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월하여 피고에게 다시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④ 원고는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107,536,639원 중 자재 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3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6. 26. 이후로 지급받을 매입부가가치세가 피고가 인정하는 8,051,523원을 초과한 56,380,538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 받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합계 30,229,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은 보험 가입 명의자에 대한 규정이고, 제27조 제2항은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다.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은 합계 30,229,360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피고가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피고와 원고가 각 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이 "피고는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주체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 받은 건강보험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모두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은 단순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의무자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위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자를 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보험료 부담주체에 관한 내용은 제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갑 제21, 26호증(한편 피고는 공정거래 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답변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위 답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3항은 "피고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이 구별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보험 이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을 보험 가입의무자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동조 제2항을 보험료 부담주체로 구별하여 보는 이상, 동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에 부연하여 피고가 동조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행정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도 피고는 건강 보험료 등의 최종 부담주체로서 원고가 지급한 건강보험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그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원·피고 사이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강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등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지사장에 대한,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은 건강보험료 등254,850,360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강보험료 등 뿐 아니라 원고회사 본사 직원의 과오납금 내지 원고가 진행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관리번호인 1913-03-93315-7번으로 신고된 납부액은 30,229,3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공사 현장에 따른 납부액을 구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으나, 이후 당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 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된 사업장 관리 번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강보험료 등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참조하여 수정한 자료를 근거로 위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으로 부과된 30,22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4,915,633원(51,723,773원 + 33,191,86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1,723,77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33,191,860원(30,229,360원 + 2,962,5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2.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지연이자율에 관한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각주1) 2015. 8. 11. 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