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5나5536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97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정리된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1항은 보험 가입명의자에 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료 부담주체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인 2014. 8. 26.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및 같은 무렵 원고가 소외 한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 급받아 진행한 '울산 매암동주상복합아파트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총 254,850,360원의 건강보험료 등 납부통지를 받고 2015. 6.경 위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그 중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①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위 1.의나.1)항 기재 공사, 이하 '제1 공사'라 한다], ②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위 1.의나.2)항 기재 공사, 이하 '제2 공사'라 한다], ③ 구서동 협성엠파이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위 1.의나.3)항 기재 공사, 이하 '제3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부분이고, 그 건강보험료 등 액수는 합계 181,941,8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3공사와 관련한 건강보험료 등 합계 181,941,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의 해석상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주체 및 그에 따른 보험료의 부담주체는 어디까지나 하수급인인 원고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인원이 나그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의 액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건강보험료 등에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 측인 원고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부분(50/100)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본인의 부담분(50/100)까지 포함된 것인바, 적어도 근로자들 본인의 부담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쟁점의 정리

위와 같은 당자자의 주장에다가 제1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변론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의 해석상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2) 그 부담주체가 피고라고 볼 경우 원고가 구하는 건강보험료 등이 이 사건 각 공사 중 제1, 2, 3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되는지 여부 및 3)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당부로 정리·요약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하 항을 바꾸어 위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1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피고가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피고와 원고가 각 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원고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최종적인 부담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1항은 단순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의무자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위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자를 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은 제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3항은 "피고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이 구별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1항은 보험 가입의 무자를, 같은 조 제2항은 그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부연하여 피고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행정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 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최종 부담주체가 건설공사의 도급인(피고)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비용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그 산출내 역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비용을 계상하여 명시하지 않았고, 2011. 7. 27. 체결된 계약 내역서(갑 3호증의2)의 "공사원가계산서"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항목에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등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 모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비용을 계상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건강보험료 등을 이 사건 각 공사대금과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제2항에서 "피고는 원고가 관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 2, 3공사 관련 건강보험료 등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사 중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제1, 2, 3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8,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지사장,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26.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통지를 받은 건강보험료 등 254,850,360원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강 보험료 등 뿐 아니라 원고회사 본사 직원의 과오납금 내지 원고가 진행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제1, 2, 3 공사현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관리번호인 ① 13011-2011-001193번(제1 공사현장), ② 13011-2011- 002099번(제2 공사현장), ③ 13011-2011-002100번(제3 공사현장)으로 신고된 납부액은 합계 181,941,8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 지사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따른 납부액을 구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그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 중 제1, 2, 3 공사가 위 사업장 관리번호로 특정된다고 회신하였고,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에서 위와 같이 특정된 사업장 관리번호 부분을 추출하면 이 사건 각 공사 중 제1, 2,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강보험료 등의 액수가 위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 부분에 관한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1)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3조의 각 규정<1>에 의하면,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제1, 2, 3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위 건강보험료 등 합계 181,941,860원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부담분과 사업주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각 100분의 50씩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2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의 각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도급 금액과 별도로 계상하여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건강보험료 등' 즉, 직장가 입자인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인 원고 부담분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사업주인 원고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들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해 주지 않는 바람에 즉,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 부담분까지를 포함하여 제1, 2, 3 공사와 관련된 건강보험료 등 전액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위 건강보험료 등 합계 181,941,86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제1, 2, 3 공사현장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가 각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인 2014. 8.경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신고누락 사실 등을 적발당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누락하였던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적으로 추징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자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까지도 원고가 출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인 원고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신고 자체를 해태 누락하였던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달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3 공사와 관련한 건강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위 건강보험료 합계 181,941,860원 중 사업주부담 보험료 상당액인 90,970,930원(= 181,941,860원 × 50/1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건강보험료 등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각주1) 국민건강보험법

각주2)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각주3)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각주4) ・제3조(정의)

각주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각주7)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8)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