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나557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0. 그가 시공하는 B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D에게 28억 2,000만원에 도급주면서, 그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D로 하여금 그를 근로자 대표로 하여 개별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권을 위임받도록 한 다음, 피고가 일의 양을 기준으로 D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면 D가 개별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4. 4.부터 2014. 12.까지 1달 간격으로 피고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근로자 대표로서 해당기간 동안의 노무비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D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해체 및 정리, 정돈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인력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투입하였다.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4. 12.까지 1달 간격으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부분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 대표로서 해당기간 동안의 노무비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분에 2015. 2. 28.까지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D로부터 2015. 1. 1. 이후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기간 동안의 노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로부터의 개별적인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대리권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된 주장은 원고가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부분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일괄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기로 한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노임 총액을 일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의 노임 합계 121,384,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청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이 포함된 형틀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인 D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2.까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과 관련한 노임을 일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하수급인인 D의 직불 요청에 따라 편의상 그렇게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에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노임 총액을 일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형틀목공사 부분을 D에게 도급하였고, D는 피고의 하수급인으로서 위 공사 중 이 사건 공사 부분(형틀해체 및 정리, 정돈공사)을 원고에게 도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규정상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수급인'은 원고이고, 원고의 '직상 수급인'은 D 또는 피고(D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고 할 것인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D 또는 피고를 상대로 위 규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상의 하수급인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을 근거로 직접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