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노1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의 명의 및 AG씨와 아무 관계도 없는 지인의 명의까지 임의로 도용하여 C대종중의 단체결의서, 결의서, 매매계약서, 회의록 등 여러 개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위조문서를 이용해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각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는 당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두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기 종손이지만 종중 대표가 아니므로 부동산 매도 또는 중개과정에서 매매의 결의 여부 등을 피고인 아닌 종중원이나 대표자 등에게 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5. 6. 8.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첨부서류에 의하면, 피해자는 민사사건에서 필적과 인영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변론할 예정이고, 실제 날인된 인영은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과 유사하여 피고인이 도장까지 위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 요구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법정형과 양형기준 경계 기준인 5억 원보다 2천만 원만이 초과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년 ~ 7년), 다른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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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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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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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 단체결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 단체결의서에 대한 위조사문 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 장 무거운 D 명의 결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 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 결의서에 대한 위조사 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 C대종중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 C대종중회의 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위 제2항과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도균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