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소위 '사무장병원'인 'I요양병원'을 운영하고, 나아가 그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 원에 달하는 요양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고, 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억 9,000만 원 가량을 체불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F생협을 설립하지 아니하였고, F생협의 개설자인 D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며, 그 와중에 I요원병원의 전 운영자인 한의사 J으로부터제의를 받고 2012. 7.경 J이 사망하기 전까지 의료인인 J과 함께 I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금융기관 직원, 교사 등으로 종사하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주은영 박재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