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 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의 피해자 Z, AA, S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 J(편취액 1억 원), I(편취액 1억 원) 및 피해자 F에게 돈을 대여해 주어 피해를 입은 AB, AC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돈 6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주은영 박재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