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노475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금 70,500,000원 /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금 50,000,000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각 무죄부분 관련)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부산항운노조'라고 한다)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에서 대체인력을 동원할 경우, 그에 대한 경비보전 차원에서 F(주)로부터 지급받는 대체인력 12명당 1명분의 임금(이하 '인력동원비'라고 한다)의 유래와 성격, 부산항운노조 F지부의 대체인력 동원방식, 인력동원비 청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력동원비는 F(주)에서 부산항운노조 F지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따라서 부산항운노조 F지부장인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대체인력 동원업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산항운노조 F지부를 위하여 인력동원비를 보관, 사용해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인력동원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업무상횡령의 점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07년경 부산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운노조 간에 항만인력수급체계를 '도급제'(부산항운노조에서 지부별로 하역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해당 지부에서 회사로부터 작업대금을 일괄 지급받아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에서 '상용제'(하역회사에서 일정 수의 조합원들을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일시적인 물동량 증가, 상용근로자들의 연, 월차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항운노조 해당 지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현장에 투입하며, 임금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제'라고 할 수 있음)로 점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소속해 있던 F지부가 상용제로 전환되고, 부산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운노조 간의 후속 협상을 통해 부산항운노조 지부에서 대체인력을 동원할 경우 그에 대한 경비보전 차원에서 대체인력 12명당 1명분의 인력동원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동원업무는 위와 같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노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고, 실제로 부산항운노조 F지부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인 정규 조합원 외에 20여명의 임시조합원을 두고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체인력 동원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인력동원비는 당연히 이를 F지부 공금으로 귀속시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력동원비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0.경 부산 강서구 AF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F 지부 사무실에서, 소속 회사인 F(주)로부터 인력동원비 770,520원을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인 부산항운노조 F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AG, AH, AI, AJ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인력동원비 합계 75,820,36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K에게 인력동원비 일부를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위 AK과 공모하여, 2013. 1. 10.경 부산 강서구 AF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 사무실에서, 소속 회사인 F(주)로부터 인력동원비 1,214,410원을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인 부산항운노조 F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K이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K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인력동원비 합계 6,786,6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주)가 인력동원비를 지출하게 된 근거가 되는 서류인 각 상용화부두 대체인력 임금표(증거목록 순번 93, 95)의 기재에 의하면, 인력동원비에 관하여는 위 각 서류상의 표에 '반장동원비, 12명당 1명'이라고 기재된 것이 전부이어서, 위 각 서류의 기재만으로 대체인력 동원업무의 주체 및 인력동원비의 귀속주체가 부산항운노조 F지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인력동원비를 지출한 F(주)의 대표이사인 AL는 인력동원비는 부산항운노조 F지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동원업무를 수행한 개인에 대한 임금 내지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AM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회사 측의 의사는 적어도 부산항운노조 F지부에 대하여 인력동원비를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체인력 동원업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부분은 부산항운노조 F지부 동원반장인 AN이 담당하였으나, 대체인력 수급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인력을 모집하여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은 지부장인 피고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인력동원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 또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가의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등).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인력동원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다투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항운노조 F지부의 지부장 등으로 재직하던 피고인들이 조합원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는 9명의 취업청탁에 관하여 합계 1억 2,05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수재액 중 7,000만 원을 각 수수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기간, 수수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동안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는 비리를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V과 X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들이 N에게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가 G에게 1,050만 원, AE에게 300만 원, AD에게 300만 원, V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등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등을 각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준용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