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BB는 2005. 6. 10.부터 2012. 8. 20.까지 ○○시 ○○구 ○○동 99-4 ○○호
텔 건물 지하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2005. 6. 10.부터 2008. 6. 30.까지는 DDD 명의로, 2008. 7. 1.부터
2012. 8. 20.까지는 EEE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12. 4. 1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BBB이고, BBB가 2006. 1. 1.부터 2009.12. 31.까지 사이에 누락한 수입금액이 ○○○○원임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7. 5. BBB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BBB는 2012. 10. 4. “2006. 6. 14.부터 2007. 9. 30.까지 원고 및 제1심 공동원
고 CCC(이하 ‘CCC’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재경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24. “BBB와 원고 및 CCC의 동업기간 별로 BBB와 원고 및 CCC에게 분배되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은 2012. 11. 7.부터 2012. 11. 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와 원고 및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2006. 6. 14.부터 2007. 1. 14.까지는 BBB와 원고 및 CCC가 동업(소득분배비율 : BBB 40%, 원고 30%, CCC30%), 2007. 1. 15.부터 2007. 9. 30.까지는 BBB와 원고가 동업(소득분배비율 : BBB 60%, 원고 40%)]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별지 1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아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의 경우도 가산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6년 특별소비세 ○○○○원, 2007년 특별소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12. 3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