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6나15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71,972원 및 그 중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9,071,972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주식회사 C 소속 당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27,500,000원, ② 피고 소속 당시 미지급 급여 56,000,000원, ③ 사무실운영경비 대위변제금 29,071,97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②, ③청구를 모두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청구 전부 및 ②청구 중 17,489,0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의 합계 66,010,920원[= 27,500,000원 + 38,510,920원(56,000,000원 - 17,489,080원)]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위 불복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양대행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4. 21.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상가건물의 분양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0.부터 2012. 12. 20.까지 원고에게 세전 월 2,25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3. 1.경부터 2015. 10. 31.까지 기간 중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5. 12. 1.부터 2010. 4. 20.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도 상여금 8,000,000원(= 2,000,000원 × 4회), 급여 6,000,000원[=월 2,000,000원 × 3회(2009년 10월, 11월, 12월분)], 퇴직금 13,500,000원[= 평균임금 3,000,000원 × 1,601일(2005. 12. 1. ~ 2010. 4. 20.까지)]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C과 동일한 법인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0. 4. 21.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기간 중 28개월분의 급여 합계 5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식회사 C은 피고와 별개의 회사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2013. 1.경부터 월 1,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미지급된 급여도 합계 17,489,080원에 불과하다.

4.

판단

가.

주식회사 C 소속 당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와 주식회사 C이 동일한 법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C 및 피고 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여온 사실, 주식회사 C과 피고의 각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사업목적도 분양대행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등으로 거의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6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과 피고의 각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1993. 5. 3.에 설립되어 2012. 12. 3.에 해산된 반면, 피고는 2002. 4. 24. 설립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어 피고가 주식회사 C에서 상호만 변경된 회사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주식회사 C이 해산·청산될 당시 감사가 D이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E으로 양 회사의 임원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C과 법률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회사 C과 동일한 법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소속 당시 미지급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급여청구권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21.부터 2015. 10. 31.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및 위 기간 중 간헐적으로 미지급된 급여의 누적액이 28개월분에 합계 56,000,000원(= 2,000,000원 × 28개월)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합계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삭감 합의의 인정 여부

피고는 2013. 1.경부터 원고의 급여를 월 1,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3. 1.부터의 급여는 월 1,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등 참조), 을3,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임금감축에 대한 합의 또는 원고의 명백한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71,972원(= 피고 소속 당시 미지급 급여 56,000,000원 + 사무실운영경비 대위변제금 29,071,972원) 및 그 중 1) 위 5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29,071,972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서 명한 바와 같이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각주1)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2016. 11. 29.자 준비서면 및 당심 제3, 4차 변론기일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의 불복범위는 위와 같음이 명백한 반면, 이와 관련한 항소장 및 2016. 6. 3.자 항소취지정정신청서의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