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0~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말수당을 연 4회(3, 6, 9, 12월) 기본급의 100%씩, 원고들 중 환경미화원들에게 정근수당을 연 2회(1, 7월) 기본급의 50%, 체력단련비를 연 5회(4, 5, 8, 10, 11월) 기본급의 50%씩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말수당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위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체력단련비의 지급조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을 제6~8,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제5조 제1항은 이미 2006. 1. 13. 개정으로 삭제된 점,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이 1월 1일과 7월 1일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제6조 제1항이 정근수당의 지급조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규정 제6조 제1항 역시 채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을 피고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기말수당 등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11면 1행부터 12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5) 주 40시간 초과연장근로 가산수당(휴일시간외할증임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이외에 시간외근로수당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 근로시간과 1주 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