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211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 1. 이후로 원고를 포함한 전체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일에 월할 지급한 임금(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위 확인이 선행되어야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정기상여금이 2006. 1. 1. 이후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외 전체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위 정기상여금이 2006. 1. 1. 이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외 전체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위 정기상여금이 2006. 1. 1. 이후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수연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