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정년퇴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61,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여·수신 업무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소재지에 이사장 및 직원 12명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C 출생하여 1981. 1. 1. 피고에 입사한 후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2015. 9. 30. 무렵 전무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인사규정의 개정
피고는 2010. 12. 22. 이사회(2010년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개정 전 인사규정에 의하면 2015. 9. 30.이고, 개정 후 인사규정에 의하면 2017. 9. 30.이다.
한편, 신협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고 한다)가 제정한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표준업무방법서'라고 한다) 제11조의2는 직원 정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2007. 2. 20.부터 시행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시도
피고는 2014. 11.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간부직을 관리직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정년규정의 정년을 관리직 60세, 일반직 55세로 단축하여 당초 정년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원고의 진정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015. 6. 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년 단축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2015. 6. 30.까지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었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였고, 2015. 6.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기존 인사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
피고는 2015. 9. 9. 이사회(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정년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년을 관리직 60세, 일반직 55세로 단축하여 당초 정년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60세에 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에 해당하는 2015. 9. 30.이 원고의 정년면직 기준일임을 전제로, 원고를 2015. 9. 14. 대기발령하고, 2015. 9. 30. 원고에게 위 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라 한다).
인사규정의 개정
피고는 2015. 11. 13. 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인사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과반수 직원 10명의 동의를 받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인사규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이하 '현행 정년규정'이라 한다).
원고의 구제신청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10.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0.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2015. 11. 13.부터 정년이 단축되었는바,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정년을 단축한 인사규정 제27조의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부적법하게 퇴직 처분을 당한 이후인 2015. 11. 13.에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인사규정 제27조를 적법하게 개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정년규정은 그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적용되는 기존 정년규정에 의하면 만 61세가 끝나는 해당 월의 말일인 2017. 9. 30.이 원고의 정년면직 기준일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이후인 2015. 10. 1.부터 2016. 1.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39,523,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으로 월 9,880,9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기존 정년규정은 신협중앙회의 표준업무방법서에서 정한 정년의 범위를 벗어나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설령 기존 정년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시정되어야 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변경한 현행 정년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정년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15. 11. 13.에는 현행 정년규정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5. 11. 13.에는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표준업무방법서에서 정한 정년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년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행 정년규정이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현행 정년규정에 대하여 2015. 11. 13.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과반수 직원 10명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현행 정년규정이 2015. 11. 13.에는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15. 11. 13. 이전에 이미 만 60세에 도달하여 현행 정년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1. 13. 당일 정년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현행 정년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정년면직 기준일인 정년 해당 월의 말일인 2015. 11. 30.에 정년면직 되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무효 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설사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심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과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기존 정년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고,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협중앙회의 「제규정관리규정」 제3조 제8호는 "표준규정이라 함은 전국 조합간 업무의 통일을 위하여 중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제정·시달하는 규정예를 말한다."고 하여 '표준규정'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제5조의2 제1항은 "표준규정은 조합이 수정 없이 원안을 채택하여야 하는 의무규정과 조합이 임의적으로 수정하여 채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표준규정 중 의무규정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인사규정은 의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표준업무방법서 제13조 제2항은 "의무규정이라 함은 모든 조합이 반드시 채택·시행하여야 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의규정이라 함은 조합의 이사회에서 당해 조합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임의규정의 변경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31. 신협중앙회에 피고의 2010년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한 기존 정년규정이 표준업무방법서상 정년 규정과 배치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협중앙회에 질의하였고, 이에 신협중앙회는 2014. 8. 18. 피고에게 "조합이 취업규칙을 표준업무방법서의 내용과 달리 개정할 수는 있지만,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준업무방법서 내용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시정되어야 하며, 정년 단축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관련 법률 조항, 신협중앙회의 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한 피고와 신협중앙회의 질의·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협중앙회의 표준 인사규정과 표준업무방법서 제11조의 2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개별 조합에 대하여 정년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이와 달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정년규정이 표준업무방법서상 정년과 달리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 정년규정이 무효이므로 당초 정년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정년을 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현행 정년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위와 같은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다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현행 정년규정은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현행 정년규정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기존 정년규정이 표준업무방법서상 정년과 달리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 정년규정이 근로자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 당시 현행 정년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원고의 정년면직 기준일은 기존 정년규정에 의하면 2017. 9. 30.이므로, 당시 효력이 없던 현행 인사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나 피고가 현행 정년규정에 대하여 2015. 11. 13.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과반수 직원 10명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현행 정년규정이 2015. 11. 13.에는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15. 11. 13. 이전에 이미 만 60세에 도달하여 현행 정년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1. 13. 당일 정년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현행 정년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정년면직 기준일인 정년 해당 월의 말일인 2015. 11. 30.에 정년면직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0. 1.부터 2015. 11. 13.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월 평균 9,880,980원(= 329,366원 × 30일)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매월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9,761,960원(=9,880,980원×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2. 22. 개최된 피고의 2010년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기존 인사규정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을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정년퇴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761,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수연 조정환
각주1) 2016.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