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더하여, '특히 원고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습지 교사들인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과는 달리, 이 사건 각 위탁사업자계약 해지 당시 지점장(원고 C, K), 교육팀장(원고 A), 러닝센터장(원고 B)으로서 관할 지점 또는팀 소속 조직원(학습지교사)들을 관리감독 및 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음'을 강조하면서, 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처리과정, 근무환경 등을 고려 할 때, 적어도 원고들은 직접적으로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하는 위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20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어느 정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까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추가하는 판단
◉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11)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위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지점장(원고 C, K), 교육팀장(원고 A), 러닝센터장(원고 B)으로 활동하면서 담당한 업무 중에는, 일반 학습지교사의 업무와는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른 업무 즉, ① 관할 지점 또는 팀 소속 학습지교사의 회원 모집·관리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업무, ② 지점 또는 눈높이러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학습지교사로만 활동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지점장 또는 팀장으로서 일반 학습지교사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추가로 위 ①, ②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소속 학급지교사들의 매출액, 과목수순증률, 퇴회율 등 각자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리하여 지점장 또는 팀장 상호간에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지점장이나 팀장이 매월 또는 매년 지급받는 수수수료도 그 실적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진다. 실제로도 원고 K의 경우 피고의 일반직원(교육팀장)이었던 2008년에는 연봉 46,494,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년에는 총 74,572,995원의 수수료를, 2010년에는 총 107,994,920원의 수수료를 각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이 지점장 또는 팀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위탁받아 수행한 위 ①, ②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나 장소, 내용 등은 해당 위탁사업자인 원고들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위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소속 학습지교사들로부터 업무 내용 및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다시 피고의 지역본부에 보고하여 왔고, 목표미달성 또는 실적 저하시 피고의 지역본부에서 소집하는 지점장 회의나 교육팀장 및 러닝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하여 위탁업무 실적 향상을 위한 독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위탁업무 실적의 독려 등의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받은 것이거나 위탁계약상의 이무이행의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적으로 체결·갱신되어 온 각 위탁사업자계약의 내용 및 그 변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탁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자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각주1) 원고들이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반복적으로 체결·갱신되어 온 각 위탁사업자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의 담당업무의 변천 경과, 원고들의 청구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1997. 3. 6.경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P사업국에서 학습지교사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2004.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2005. 5.경에는 새로운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학습지 회원 모집·관리 업무와 다른 위탁 학습지교사의 회원 모집·관리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10. 4.경에는 다시 새로운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Q교육국에서 눈높이러닝센터 소속 위탁교사의 관리 및 러닝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2012. 11. 초경 위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위탁사업자계약이 해지되었다(원고 A은 이 사건 청구로 위 1997. 3. 6.부터 2012. 11. 5.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 50,285,38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원고 B는 1997. 7.경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R사업국에서 학습지교사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2005. 6.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오다가 2005. 7.경 위탁사업자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6. 6. 29.경 새로운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S교육국에서 종전과 같이 학습지교사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오다가 2008. 8. 9. 위탁사업자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9. 9.경 다시 피고와 새로운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S교육국에서 눈높이러닝센터 소속 위탁교사의 관리 및 러닝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2014. 4.경 위탁사업자계약이 해지되었다(원고 B는 이 사건 청구로 위 2006. 6. 29.부터 2014. 4. 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 36,106,01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원고 C은 1998. 1. 6.경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T사업소 학습지교사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2000. 12.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오다가 2001. 1.경에는 새로운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학습지 회원 모집·관리 업무와 다른 위탁 학습지교사의 회원 모집·관리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2008. 12.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09. 1.경에는 다시 피고와 새로운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U지점의 운영, 위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탁 학습지교사의 관리 업무 및 학습회원 관리, 신규 회원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2013. 1. 2.경 위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위탁사업자계약이 해지되었다(원고 C은 이 사건 청구로 위 1998. 1. 6.부터 2013. 1. 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 66,231,57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원고 K는 1995. 4. 피고의 일반직원 교사로 입사하여 2008. 12.경까지 교사, 교육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경 사직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2009. 1. 2.경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S지점의 운영, 위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탁 학습지교사의 관리 업무 및 학습회원 관리, 신규 회원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2011. 1. 5.경 위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위탁사업자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1. 1.경 다시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지점장,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경 퇴사하였다(원고 K는 이 사건 청구로 위 2009. 1. 2.부터 2011. 1. 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 17,583,74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각 퇴직 무렵 피고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