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에 원고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생산활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법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법소득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원고 회사가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행위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이익 감소를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체투입행위의 위법 여부와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