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3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53,097원, 원고 B에게 3,100,495원, 원고 C에게 2,605,887원, 원고 D에게 2,114,280원, 원고 E에게 2,819,133원, 원고 F에게 2,146,342원, 원고 G 에게 2,473,882원, 원고 H에게 1,397,373원, 원고 I에게 1,800,6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경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밀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연봉 근로계약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 31.경 연봉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연봉 근로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연봉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 중 1항 임금은 원고들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되었으나, 그 외 내용은 원고들 모두 같다).

1.

임금

2.

제 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 수당 등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서 모 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연간 기본급을 12등분 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총 계약 연봉금액을 12등분 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학자금, 명 절휴가비, 여름 휴가비, 김장보너스는 회사에서 정하는 달에 지급한다.

7.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4:00부터 12: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휴일근무로 하여 일요일은 휴 무로 한다.

2)

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 연간 제수당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1.

계약 기간

1)

2011. 1. 1. - 2011. 12. 31. (12개월간)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피고는 별지2 내지 10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로수당, 제 수당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다(다만 원고 D, G, I, F은 2012. 7. 9. 피고와의 사이에 2013. 1.부터의 월 기본급을 1,058,08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임금 관련 노동쟁의 사건에서 2013. 5.부터의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2011년 및 2013년 각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