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34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나. 2)항[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중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평화관광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와는 위 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조항(면책조항)에서 정한 인적관계가 있으나 이 사건 가해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평화관광과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다. 결국 위 법리(면책조항 개별적용 원칙)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는 평화관광에 대하여는 위 면책조항 소정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평화관광의 공제사업자로서 여전히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