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5598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주식회사 D'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로 바꾸어 기재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①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신규 자금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규자금 중 1억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은 J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AF병원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양도담보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K나 J이 신규 자금 3억 원 중 일부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이를 알 수는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12. 6.경부터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의 공통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이외에도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5848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그 중 102,154,439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중 97,845,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을가 제3 내지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AL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AE이 2012. 8. 28. AG의 은행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한 사실, AG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의 은행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사실, J은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같은 날 9,999만 원을, 같은 달 30. 3,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AG의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2. 9. 1.자 실내 인테리어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6 내지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당심 증인 AL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1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소외 회사에 신규 자금이 융통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액면가 3억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D, 이하 '이 사건 수표금'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AE이 이 사건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 당일인 2012. 8. 28.에 배서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②

AE은 같은 날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AG에게 송금하여 AG가 그 중 1억 원을 J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5,000만 원은천만 원권 수표 5장으로 인출하여 다음날인 2012. 8. 29. 위 수표 5장 중 1장을 AH에게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수표금 3억 원이 소외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이 AG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은 AM에게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이자로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I의 처인 AN에게 6,5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각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J의 AI에 대한 회사 인수자금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G 또는 AL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AF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을가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G 등이 위 병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이 소외 회사가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차용금증서(을가 제1호증)에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J, K가이 사건 수표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경위 및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영수증의 작성을 통해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면서 불과 3개월이 지나서 5억 원을 변제받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소외 회사에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투기적인 성격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K와 이 사건 제1양도담보계약을 소개한 AL과 친분이 있으므로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재정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제출한 증거와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제1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임을 피고 B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 17호증, 을나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2012. 6.경부터 소외 회사로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근로한 사실 내지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금전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면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②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C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 액수 및 미지급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 소외 회사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 C이 소외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탁금, 활동비 등에 관하여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는 여러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경매절차에 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변제받아 그 채권이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액이 97,845,561원 뿐이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권순향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