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누201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남편 망 B이 이 사건 사찰공사 중 목공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G(대표이사 H)로부터 도급받은 대목장(大木匠, 일명 오야지) E에 소속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일 뿐, 자신의 책임 하에 E과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업자는 아니라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