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청구 부분(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25,864,238원 및 그중 190,400,875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81,056,106원 및 그중 151,678,773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75,643,795원 및 그중 147,397,915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174,779,298원 및 그중 147,030,482원에 대하여, 원고 E에게 204,019,910원 및 그중 172,985,986원에 대하여 각 2015. 8. 2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제1심판결 중 가산보상금 청구 부분(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들 패소 부분 제외)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 및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항 기재와 같이 확정된 부분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판결까지 이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래 원고들은 앞서 청구취지에서 본 가산보상금 외에 미지급 임금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가산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의 임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가산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변경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패소한 부분 중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가산보상금 청구 부분(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07,572,958원, 원고 B에게 107,821,508원, 원고 C에게 109,040,358원, 원고 D에게 103,662,130원, 원고 E에게 99,768,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일부 패소한 임금 및 가산보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가산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결국 환송 전 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과 가산보상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 일부 패소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판결에서 파기된 가산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이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 판결에는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와 이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취지 및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항소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를 '항소인', 원고 A, B, C를 '피항소인'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1. 30. 정리해고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9. 10. 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09. 11. 30.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48명을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12명은 2010. 3. 5.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2176호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2.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 등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89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원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2. 24. 대법원 2014다13556호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5. 2. 27.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