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55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7면 9행의 "2013. 9. 25."을 "2013. 9. 26."로 고친다.

○

이 사건 내장공사 관련 청구 중 돌관공사대금에 관한 부분(제3의 나.항 부분, 9면 2행부터 10면 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돌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내장공사는 선행 공정인 골조공사의 현저한 지연, 즉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행 공정이 지연된 일수만큼 이 사건 내장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채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지정일 안에 이 사건 내장공사를 무조건적으로 끝낼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사장이 돌관작업비의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돌관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내장공사의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입주지 정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돌관공사 비용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추가지출한 공사비용인 238,248,073원(= 실제 집행금액 1,437,454,737원 - 정상적으로 작업하였을 경우 지출되었을 1,199,206,664원)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또는 적어도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라 돌관공사로 인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할증 요율을 적용한 총 공사비용 1,799,577,671원과 약정 공사금액 1,601,396,925원의 차액인 198,180,7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내장공사의 계약서 상 특기시방서에는 그 견적에 돌관공사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돌관공사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고가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상 돌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내장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원고가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있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스스로 돌관공사 등을 수행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돌관공사대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가정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내장공사를 위한 노무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노무비에 미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 주장의 돌관작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른바 '돌관공사(突費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수급인이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을 주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에도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도 수급인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돌관공사비의 지급을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갑 11 내지 14, 27 내지 29, 35 내지 39, 42, 45, 47, 49, 50호증, 을 4,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 당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내장공사의 선행공정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에 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을 2011. 8. 28.경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였으나, 공사의 지연으로 2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골조공사의 공사기간이 2013. 1. 31.까지로 연장되었다.

②

그럼에도 이 사건 골조공사가 지연되어 2012. 12. 12.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동에 대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3. 4.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총 16개동 중 6개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3. 6. 30.경에서야 모든 동에 대한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수급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골조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그들을 상대로 지체상금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20).

③

당심 감정인 I(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내장공사를 위하여는 선행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행공정인 이 사건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시작한 2012. 12.경부터 이 사건 내장공사를 비롯한 전체 마감공정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고, 선행공정인 이 사건 골조공사가 늦어진 이상 최초 이 사건 내장공사의 완공일로 예정되었던 2013. 4. 30.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으며, 2013. 4.경 골조공사가 완료된 6개동의 상층부 3, 4개 층에 대하여는 2013. 5. 내지 2013. 6.경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3. 8. 30. 내에 후속공정까지 마치려면 이 사건 내장공사의 작업 속도를 높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감정인은 원고가 작성·제시한 '전체 근로시간 구분표'에 따를 경우, 2012. 7.경부터 이 사건 내장공사를 위한 인원이 투입되어 2013. 4.경부터 연장근로가 시작되었고, 2013. 5.부터 2013. 7.까지 투입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2013. 4.부터 2013. 7.까지 4개월 동안의 투입인원이 전체 투입인원의 약 62.67%에 이른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가 제출한 노무비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노무비는 2013. 5.경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④

피고의 현장소장 G는 2013. 7. 10.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원고를 비롯한 6개의 수급업체들과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 7. 22.경 피고를 비롯한 19개의 수급업체들에 입주자 사전점검일 전에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통지하기도 하였다.

⑤

비록 이 사건 내장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특기시방서상 공사범위에는 '돌관작업비'를 견적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선행공정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그 지시에 따라 원고가 돌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공사비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현장소장 G가 2013. 7. 공정회의 나통지를 통하여 수급업체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앞두고 공사의 진행을 독려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 3.경부터 본격적으로 돌관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G의 위 공정회의 개최나 통지를 돌관공사나 그에 준하는 지시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의 돌관공사 시작 무렵에 피고가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원고는 최초 이 사건 내장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인 2013. 4. 30.경 선행공정인 이 사건 골조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내장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5. 31.까지로 변경하는 '변경하도급계약서(1차)'를 작성하였고, 다시 2013. 5. 30.경 그 공사기간을 2013. 6.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하도급계약서 (2차)'를 작성하였다. 위 각 변경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무렵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격적인 돌관공사 착수 이후라는 것이고, 이미 선행 공정인 이 사건 골조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그 후속공정들도 지연될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시기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사대금에 돌관공사비를 반영하는 등으로 돌관공사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이 사건 내장공사 시행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L가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원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대주주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각 변경하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지체상금을 비롯하여 나머지 계약 조건은 최초 이 사건 내장공사계약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고, 돌관공사나 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G가 2013. 7. 10.경 개최한 공정회의에서 종전에 약속한 돌관공사비의 지급을 다시 약속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의에 참가한 업체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피고를 상대로 돌관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한편으로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지상 20층 건물로 층별로 골조공사가 완성되는 것에 따라 마감공사도 하부층 내지 저층 부분부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병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동 전체의 마감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2013. 3.까지는 이 사건 골조공사가 최상층 2, 3개 층을 제외하고 거의 마무리되었을 것임에도 2012. 7.부터 2013. 3.까지 9개월 동안에 투입한 인원이 전체의 33.05%에 불과하여, 이 시기에 정상근로 인원을 늘려 작업하였다면 2013. 4. 이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함께 밝혔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기별 작업진행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동에 대한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2012. 9. 27. 무렵 이 사건 내장공사 공정인 합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2012. 12. 27. 무렵(각 동의 층수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완료되었고, 일부 동의 경우 20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까지도 M동 내지 N동, O동 내지 P동의 합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3. 2. 28. 무렵은 M동 내지 Q동의 경우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되고, O동 내지 P동의 골조공사는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합지공사 중 단열공사가 일부 시공되었을 뿐, 석고공사 및 천정공사의 진행이 부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감정인의 위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따라서 비록 선행공정인 이 사건 골조공사의 지연 자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고,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최초 이 사건 내장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여 변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적어도 2013. 3. 이전까지는 당초 예정된 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사용하였고, 공사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공정관리를 하였더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통한 공사비의 추가 지출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이 사건 내장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공제부금보다 적은 금액임을 함께 고려하면, 실제 이 사건 내장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 누계는 당초 투입되기로 예정된 총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이유도 향후 투입 인원을 늘리더라도 총 근로일수 누계가 당초 예정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⑤

결국 원고가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돌관공사비의 지급 약속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의 돌관공사비용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우선, 돌관공사를 포함하여 실제로 지출한 총 공사비용 1,437,454,737원과, 돌관공사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업하였을 경우에 지출되었을 공사비용 1,199,206,664원의 차액인 238,248,073원을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8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과연 원고가 돌관공사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업하였을 경우에 지출되었을 공사비용이 원고 주장의 금액이 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원고는 단순히 피고의 지시로 돌관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내장공사계약에서 정한 최종 준공기한 이후에 비로소 공사를 완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돌관공사로 인하여 단축된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인원이나 근로일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이 돌관공사를 시작하였다는 2013. 3. 이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전부를 돌관공사로 보는 전제라면, 원고가 제출하여 감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전체 근로시간 구분표'(갑 4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3. 3. 이전에도 휴일근로가 이루어져왔고, 일부 달의 경우 휴일근로일수가 평일 근로일수와 비교하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며, 원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휴일근로를 수행한 부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전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으로 원고는 이 부분 주장과 달리, ㉠ 이 사건 내장공사를 위한 직접 노무비로 1,561,181,330원을 집행하였다거나, ㉡ 2012. 6.부터 2012. 8.까지 및 2013. 10.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4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집행한 노무비가 위 ㉠주장과 같은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5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는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투입시기별 근로시간이 기재된 갑 46호증의 기재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내장공사의 시기와도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감정인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할증하여 산정한 총 공사비용과 약정 공사비용과의 차액을 돌관공사비로 삼기도 어렵다.

감정인은, 원고가 제시한 '전체 근로시간 구분표'(갑 46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내장공사 동안 수행하였다는 모든 연장·휴일근로 시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작업수량의 노무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할증한 공사비와 정상작업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전체 공사비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이 할증한 노무비를 포함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전체 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돌관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부분에 대하여 할증한 공사비까지 돌관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인이 산출한 금액이 돌관공사비를 포함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돌관공사대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최봉희 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