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내용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평가자의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부당하고, ② 2015. 5.경 사전 예고도 없이 시험을 치르게 하여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였으며, ③ 대기발령 기간 중 원고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압박하는 등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6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부과된 과제는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다른 대기발령자 중 그 이후 대기발령이 해제된 C에게 부과된 과제가 ‘3월 : 영도에서 부관 중인 가설 가자재 중 발판 수량파악, 4월 : 영도에서 진행 중인 Deck House Pe 작업 Pipe 발판 설치/해체 작업 가설기자재 물량파악 및 관리, 5월 : 영도발판 철거 물량의 다대공장 이동 월간 수량파악 관리’이고, D에게 부과된 과제가 ‘기장 기본 파트장으로서 관련 업무 수행’, E에게 부과된 과제가 ‘선실배관설계 기분분야 도면작성 및 검도업무’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원고는 1997. 4.경 입사한 이후 총무업무 및 원가와 기획업무를 합계 15년 이상 하였으므로 이런 원고의 경험을 고려하여 원가절감방안 수립과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간접비 절감방안에 관한 예시자료로, 원가절감 추진과제별 세부 계획 및 기대효과가 포함된 자료(을 제28호증)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계획안(을 제30호증)을 제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15. 3.경 제출한 과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다음 2015. 4.경에도 동일한 과제를 부여받아 다시 과제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과된 과제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업무과제 수행도(60%), 근무태도(20%), 능력(20%)를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발령자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대기발령자 중 D의 경우 2015. 3.경 ‘직무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에 큰 변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등급 C를, E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높게 향상된 부분이 없는 평균 수준’이라는 등의 이유로 종합등급 C를 각 받았다. 그러나 C은 2015. 3.경까지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물량파악 및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등급 C를 받았으나, 이후 2015. 4.경에는 ‘업무능력 향상’으로 종합등급 B를, 2015. 5.경에는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과제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등급 A를 각 받았고, 결국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 원고는 2015. 3.경 ‘복장불량, 보고 없이 이석’ 및 ‘과제수행발표 시 전반적인 평이 극히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등급 D를, 2015. 4.경 ‘개인적 통화 등으로 불필요한 이석이 잦음’ 및 ‘동일한 과제에 대하여 1개월 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전혀 향상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등급 D를 각 받은 점, ㉯ 2015. 5.경 ‘안전환경팀 전보발령을 고려하였으나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열의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근무성적이 점점 악화되는 등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등급 D를 받은 점, ㉰ 평가기준 가운데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복장불량, 전화통화 등으로 인한 잦은 이석 등이 계속적으로 문제된 점(을 제9호증의 1 내지 3), ㉱ 원고 스스로도 2014. 11.중순경 원고의 처 명의로 맥주집을 개업하고 개업준비 과정에서 회사에서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원고의 2017. 4. 3.자 준비서면 제4, 5면 참조) 이처럼 회사에서 개인적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불성실해 보이는 근무태도가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녹취록(갑 제12호증) 제4면 참조], ㉲ 피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인사총무팀 직원들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원가관리팀 직원들도 원고의 발표에 참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피고의 2018. 5. 8.자 준비서면 제4면 참조), 원고도 발표중간에 직원들로부터 발표내용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원고의 2018. 6. 15.자 참고서면 제14면 참조) 이처럼 원고의 과제수행결과를 소수의 심사자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의 인사과장으로부터 안전․환경팀에 전환배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험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녹취록(갑 제22호증) 제1, 2면 참조], 피고 스스로도 2015. 5. 8. 원고로부터 안전보건경영메뉴얼 등을 교부받고 2015. 5. 19. 시험을 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18. 6. 15.자 참고서면 제15, 16면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오픈북(open book)이 아닌 암기식 시험방식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작 원고는 피고로부터 60점 이상 득점 시 안전․환경팀에 전환배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칠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시험결과 100점 만점 중 31점을 얻었는데 객관식 20문제 중 9문제가 정답이었고 주관식 문제에 대하여는 답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녹취록(갑 제22호증) 제9 내지 12면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안전․환경업무에 정통한 직원도 그 시험문제에 대하여 60점 이상의 시험성적을 얻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가 2015. 3. 4. 사내협력사들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을 제24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업무메일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압박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과의 대화내용(녹취록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업무과제부여 등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