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추징 6,8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추징액 산정의 위법·부당(피고인 B)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의 배임수재 범행을 통해 AQ로부터 교부받은 9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400만 원을 분배받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4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 A의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그 요지는, 피고인 A이 AQ로부터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8. 17.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2010. 9.경 해운대 영업소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가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AQ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분배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피고인 A이 AQ로부터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B에게 AQ의 취업을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900만 원 중의 일부를 피고인 B이나 회사관계자들에게 나누어 준 적은 없고 자신의 개인 용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그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각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 ③ 피고인 A이 2010. 8. 17. AQ로부터 송금받은 900만 원이 2010. 9. 말경까지 출금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 남아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087-1088면, 피고인 A이 AQ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의 예금잔고가 8,819,032원이고, 2010. 9. 말 현재의 예금잔고가 17,114,519원이며, 그 사이에 출금된 내역은 9회에 걸친 200여만 원에 불과하며, 2010. 12. 말까지의 출금 총액도 400만 원이 되지 아니함),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도중 지인의 학원교실에서 만나 버스기사 취업희망자들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 및 피고인들 상호간의 분배내역을 칠판에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 정리내역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AQ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분배받은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AQ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400만 원을 추징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부분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 및 P(O 노무차장) 등과 공모하여 버스기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노동조합 간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이른바 '취업장사'를 벌여 억대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윤리적·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며, 버스기사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균등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징금 6,8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소속된 J자동차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 중 X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 공여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부분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조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버스기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이 사건 각 범행은 노조지부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버스기사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이른바 '취업장사'를 벌여 억대에 근접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윤리적·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며, 버스기사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균등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주식회사 J'은 'BD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유정우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