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 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17. 4. 6.까지임)이 경과한 후인 2017. 5. 18.(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2017. 5. 31.자 변호인의견서 및 2017. 6. 20.자 변론요지서의 각 제출을 통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다(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은 주장들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