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E, G을 3만 부씩 발행한 적이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각 신문을 배부하였더라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 3. 주식회사 I 및 E 편집인에서 사임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임 이후 배부된 신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나~마항)의 발행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자료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당시 이미 G 및 E의 발행인과 편집인 지위에서 모두 사임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고, 자료제출거부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회계책임자는 공소사실 기재 12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하였음에도 그 사무장이 제때 이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을 제때 신고하지 못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다.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민사상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2016. 1. 3. 이후에도 여전히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E과 G의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에 반하는 AX의 당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과 ②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공소사실 기재 각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료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출입·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W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당시인 2016. 3. 15.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W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1. 3. 이후에도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과 G의 발행에 직접 관여하는 등 위 혐의사실과 관련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공소사실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6.경 W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수기로 적은 Q 제424호의 배부현황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W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W선거관리위원회에 '주식회사 I의 대표직에서 사퇴하였으므로 혐의사실과 관련한 자료제출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답신만을 발송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에서 규정한 자료제출요구 불응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63조는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4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L 시행된 기초의회의원 AU선거에서 W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AV, BM, BI, BJ, BH 등 5명에게, ②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기간을 초과하여 CG, BN, BO, CH, AX, BL, BK 등 7명에게 각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실비 명목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B의 각 검찰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에게 위와 같은 수당·실비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① AV 등 5명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CG 등 7명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 기간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한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수당·실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선거사무원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듯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는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민사상 임금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역신문사의 실질적 발행인으로서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에 방법으로 배부하고, 이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자신이 출마한 W 기초의회의원 AU선거에서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0. 6. 4.부터 2014. 6. 30.까지 W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은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일반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낮으며, 그 액수도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호제훈(재판장) 추경준 이성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낸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되,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18. 1. 24.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 공판과정에서도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적정한 형으로 너무 무거워서 보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