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7노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법리오해

○

별지1 목록

(1)

기재 피고인의 2015. 4. 24.자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고 한다)는 전체적으로 별지1 목록 (2) 기재 H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하 '이 사건 공천 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천신청 자격이 있다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정치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고, 그 논거 중 하나에 불과한 '2008. 4.경 이미 복권이 되었다'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서에서 자신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피선거권이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복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성명서의 '복권'이 '사면법상 복권'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가)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 원심은 피고인의 F자 기자회견 내용을, 1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 G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촉구하였다고 말한 부분, 2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온 것처럼 말한 부분, 3 그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16. 4. 7. AO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1 내지 3 부분 '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위 각 부분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이 사건 1, 2 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나아가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 장소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또한 원심은 이 사건 1, 2 부분에 관한 중요 증거인 AO·BQ의 각 진술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중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정부에 조선업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AZ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에게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5년부터 기자회견 무렵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두 가지 행위로부터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노력의 근거로 내세운 행위들은 고용노동부와 무관하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무관한 1회성 행위들이고,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강조, 촉구, 협의 등의 노력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1, 2 부분의 허위성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다)

판단대상의 착오로 인한 판단유탈(이 사건 3 부분)

○

검사의 이 사건 3 부분에 관한 기소 요지는,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자체 계획과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의 노력의 결실과는 무관함에도 마치 피고인의 노력의 결실로 써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노력 또는 업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4 부분'이라 한다)는 취지임에도, 원심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사건 3 부분)에 관하여 판단을 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부분(이 사건 4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다.

○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한 2016. 4.경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자체 계획과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의 노력과는 무관하므로, 마치 피고인의 노력의 결실로써 이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부분(이 사건 4 부분)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별지2 '공소사실 변경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주장은 공소장변경 후 공소사실과도 관련되어 있어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전달방법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서 공표한 내용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면법상 복권' 또는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을 받았다는 과거의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ᄂ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은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서 공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ᄃ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성명서의 공표 경위 및 전체적인 취지

○

이 사건 성명서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천신청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별지1 목록 (3) 기재 2015. 4. 23.자 I 보도(이하 '2015. 4. 23.자 I 보도'라 한다)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

이 사건 성명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2015. 4. 23.자 I 보도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미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천규정상 공천신청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는 다른 후보자들의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서에서 '복권'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2008. 4. 이미 복권이 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이미 복권이 되었다는 것과 이 사건 공천규정에 의해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하단에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의 본문 및 단서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위 조항의 해석론에 관한 어떠한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고 이해될만한 표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이러한 성명서의 내용을 접한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이 2008. 4.경 또는 그 이전에 '사면법상 복권'을 받았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고, '복권'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 부분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천 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인이 위 조항에 따라 공천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명서를 송부받은 G시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사면법상 복권'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이 사건 성명서의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2008. 4.경 또는 그 이전에 '사면법상 복권' 또는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가능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적 진술로 보기에 충분하다.

3)

'사면법상 복권'과 '형의 실효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회복'의 구별

○

사면법상 복권은 사면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대상자에게 복권장을 교부하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형법 제65조에 의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국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

특히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후보자가 위 증명서류의 제출을 위하여 경찰에서 발급받는 공직후보자 범죄 경력회보서에는 사면법상 사면 또는 복권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다.

○

나아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전과기록을 게재하여야 하고,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는데(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일반적으로 사면법상 사면 또는 복권된 전과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제7항 별지 제17호 서식 (다)의 '소명서'란에 기재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 과정에서 '형이 실효된 전과'와 '사면법상 사면 또는 복권된 전과'는 뚜렷이 달리 취급되고 있다.

○

피고인도 선거공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서'란에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생긴 전과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복권'된 전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단순히 형이 실효된 경우는 '복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공천규정의 해석

○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1항은 '공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 본문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뇌물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9조 제1, 8호에서도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를 별도로 공직후보자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천규정은 '피선거권이 있는 자'와 '복권된 자'를 달리 규정하여 취급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단서 자체의 문언도 '사면'과 '복권'을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은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고, 형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을 받았다고 할 여지는 없다.

5)

실제 공천 과정에서의 이 사건 공천규정의 적용

○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은 2003년경 제정된 이후 동일한 취지로 꾸준히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5. 2. 28. 피선거권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었고, 이에 스스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

H정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012년경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이 그 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H정당에 입당하기는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의 적용으로 인한 공천신청 자격이 또다시 문제되었고, 결국 H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2016. 1.경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는 공천 부적격자에서 제외한다'는 새로운 공천부적격 기준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 스스로도 2016. 1. 22. 위 시행규칙에 관하여 '예전에는 사면·복권된 자만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예 시시비비가 없도록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그 전까지는 '사면법상 사면·복권'을 받아야 공천이 가능했다는 취지임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이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상당기간 동안 실제 H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

○

이 사건 성명서에는 피고인이 '사면법상 복권' 또는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사면법상 복권'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ᄀ '사면법상 복권'과 '형의 실효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회복'은 관련 법령과 절차가 뚜렷이 구별되고, 선거공보 기재 등 공직선거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구별되어 취급되고 있는 점, ᄂ 이 사건 공천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은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고, 형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을 받았다고 할 여지는 없는 점, ᄃ 실제 H정당의 공천 과정도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이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천 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은 '사면법상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하여 '사면법상 복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공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7)

피고인의 허위성의 인식

○

피고인은 2005. 2. 28. 집행유예기간 도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피선거권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2008년 제18대, 2012년 제19대 각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히는 별지1 목록 (4) 기재 2008. 2. 5.자 간담회 회견문에서도 '자신의 피선거권이 이미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2008년경 전과 때문에 공천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탈당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공직선거 과정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선거공보 기재 등에 있어서 '형이 실효된 전과'와 '사면법상 사면 또는 복권된 전과는 뚜렷이 달리 취급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선거공보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복권'된 전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1 목록 (5), (6) 기재 2008년경 집필한 저서, 2015. 4. 28.자 V 인터뷰에서도 '공민권 또는 피선거권의 회복'이라는 표현과 '사면복권'이라는 표현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별지1 목록

(7)

기재 2016. 1. 22.자 N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사면·복권된 자만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예 시시비비가 없도록 확정판결 이후에 공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공천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H정당 공천 부적격 기준 시행규칙의 제정 전까지는 '사면법상 복권'을 받아야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AJ학 박사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네번이나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인바, '사면법상 복권'과 '형의 실효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의 회복'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16. 9. 12.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성명서에 '복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복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복권'이 '사면법상 복권'을 의미하고 '형의 실효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의 회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하여 '사면법상 복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공표를 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4.

검사의 판단유탈,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경위

○

제73회 AS회의는 2015. 10. 22. '(가칭)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위 대책에는 고용위기 업종 지정기준 및 근로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2015. 12. 15. 위 '(가칭)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1> 등에 기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를 제정·시행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2015. 12. 28. 위 고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위 제도설명회에 AT협회가 참석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2016. 1.12. AT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2016. 2. 18.부터 2016. 6. 21.까지 조선업이 밀집한 AR, AU시, G시 등에서 4회에 걸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6. 3. 25.부터 2016. 6. 1.까지 4회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

BR회의는 2016. 4. 28.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위 정책대응방향 중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우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AT협회는 2016. 5. 13. 고용노동부에 위 고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을 하였고, AW 회의는 2016. 6. 8.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안)'을 논의하였으며, 2016. 6.9.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및 현장실사 등을 하였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16. 6. 30. 조선업을 위 고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

2)

조선업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및 피고인의 AO과의 전화통화 등

○

BS신문은 2016. 4. 4. AL 노동조합 및 AM 노동자협의회가 G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하였다.

○

AL 노동조합 및 AM 노동자협의회는 2016. 4. 7. 조선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G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7. 의원실 직원을 통해 AO실에 통화 요청을 하였으나 AO의 일정으로 연결되지 않다가, 약 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 AO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AO은 당시 통화 내용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과의 면담 및 검찰 서면질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비서관 AY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AX 사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의 개요 및 추진경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AX 사무관은 같은 날 20:42경 위 AY의 이메일로 '특별지원업종 제도 개요 및 경과'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하였고, 그 말미에는 '2016년 상반기 중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기자회견 및 AP의 보도

○

피고인은 F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

이에 AP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

그 외 G시 지역 언론사들도 같은 날 'BZ', 'CA', 'CB' 등 제목의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위 AP 2보 기사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업종에 대해 업계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시기,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라고 반박하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4)

G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협조요청

○

G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2. 피고인에게 'AO이 피고인의 여러 차례 통화 요청에 응하여 단순히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 "AO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위는 비록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기는 어려우나,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의 조선업 관련 의정활동

가)

조선업 활성화와 관련된 의정활동

○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W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13년 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AT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및 관련 예산 확보, AT협회로부터 조선업 관련 현황 자료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 A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AT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대표발의 등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

피고인의 의정활동 중 조선업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4. 2. 27. BB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 CF, 관계부처 장·차관 및 CG 등과 수회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BB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BB 산업단지는 2014. 12. 17.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나) G시 또는 조선업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의정활동 ○ 피고인은 2013. 8.경 고용노동부에 G고용센터의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와 관련된 업무 개선을 요청하였다.

○

피고인은 2014. 1. 10.~2015. 9. 7. 고용노동부에 G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대형조선소의 산재사고 현황,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의 신설·변경 현황 평가 내역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2015. 5. 8. CH 고용노동부 AU지청장을 면담하여 주민들이 통합·대형화된 센터에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G시 설치 문제를 논의하였다.

○

피고인은 2016. 2. 22. 고용노동부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고용지원제도와 관련한 실업급여, 직업교육,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 운영현황(사업명, 사업설명, 사업별 예산편성현황), G시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의 의정활동 중 G시 또는 조선업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6. 3. 2. '일자리에 대한 조선업 근로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AT산업 일자리 안정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실업사태 방지를 위해 G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거나 AT산업이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고용지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요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주장(이 사건 1, 2 부분 관련)에 관하여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척하는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참조)<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그 판단의 대상을 이 사건 1 내지 3 부분으로 정리한 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들을 설시하고, 다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AO·BQ의 각 질의답변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다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위 각 질의답변서를 배척하는 이유나 부족하다고 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심 판결에 중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판단유탈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대상의 착오로 인한 판단유탈 주장(이 사건 3 부분)에 관하여 먼저 검사가 당초 기소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AO·BQ의 각 질의답변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다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위 각 질의답변서를 배척하는 이유나 부족하다고 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심 판결에 중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판단유탈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대상의 착오로 인한 판단유탈 주장(이 사건 3 부분)에 관하여 먼저 검사가 당초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해당 부분과 원심이 정리한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판단의 대상(원심판결문 23면 6 내지 12행, 이 사건 1 내지 3 부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바,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원심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사건 3 부분)에 관하여 판단을 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부분(이 사건 4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 부분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3, 4 부분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양자 모두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한 노력의 결과가 아님에도 자신의 노력의 결실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검토작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알렸다'는 취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4 부분은 부연 설명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3 부분 중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선거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파급력이 컸던 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기소 취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중 '업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 공표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검사의 기소 취지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원심에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4 부분도 원심의 전체적인 판단 과정에서 이를 배척하는 취지와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판단유탈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요구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검사가 이를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표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검사가 특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ᄀ 증명의 대상이 피고인의 행위로서 그 시점(2015년경)과 종점(F)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ᄂ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에 G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하여 강조, 촉구, 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가 이루어진 것처럼 공표하였다는 것으로 행위 방법과 내용 등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며, ᄃ 다른 후보자에 대한 막연한 의혹 제기 등과 같이 성질상 외부에서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행위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특정 기간에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으로 여전히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법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아래 제4의 라. 항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충분히 탄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요구되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한편 당심에서 변경된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허위 공표사실의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공소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H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G시 선거구의 선거인들에게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G시 고용안정 문제에 관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AO으로부터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으며, 그 결과가 금년 상반기에 발표되므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다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잘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평가

○

ᄀ 이 사건 기자회견 후 언론보도는 공표된 전체 내용 중에서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부분에 집중되었고, 공표된 내용 중 '피고인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는 등의 나머지 부분은 AP의 연속된 보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점, ᄂ 고용노동부의 반박 설명자료도 공표된 내용 중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던 점, ᄃ G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표된 내용 중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는 부분의 표현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친 후 피고인에게 '위 부분이 허위사실은 아니나 공명선거 차원에서 유의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던 점, ᄅ CJ 정당의 고발장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바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노력으로 상반기 중에 조선업이 지정될 것처럼 선전한 행위'를 피고인의 혐의사실로 적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공표된 내용 중 당시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파급력이 컸던 부분은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는 부분으로 보인다.

○

그런데 ᄀ 2016. 4. 7.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에 관한 A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G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AO이 불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후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전체의 문제다'라고 말하였고, 'G시의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2만 명이 불과 2달 있으면 실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말도 하였다는 것인바, AO의 위와 같은 발언은 G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는 달리 조선업 자체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비교적 가능성이 있으며, G시 지역의 시급한 고용불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ᄂ 이 사건 기자회견 전인 2016. 4. 4. 이미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 점, ᄃ CK도 이 사건 기자회견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6. 5. 2. 'AO과 협의 결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는 발언을 한 점, ᄅ 이 사건 기자회견 후 2개월여 만인 2016. 6. 30. 실제로 지원 내역이 일부 확대된 형태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는 내용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암시하는 추상적 표현과 함께 공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노력 부분의 허위 여부

○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이 G시 고용안정 문제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어서 ᄀ 2015년부터 AZ와 고용노동부에 G시의 고용위기지역 또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촉구해온 사실, ᄂ AT 분야에서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제도를 제시하고 추진을 약속한 사실, ᄃ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온 사실을 차례로 언급하였는데, 검사는 위와 같이 언급된 사실 중 위 ᄀ, ᄃ 사실(AZ를 상대로 노력한 부분은 제외)을 기소 대상인 허위의 공표사실로 특정하였다.

○

피고인의 의정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고, 고용노동부와 AZ를 상대로 G시 또는 조선업의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의정활동 중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1 2015년경 AO 등이 참석한 국회 CD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G시 지역 고용불안 문제를 강조한 사실이 있고, ᄂ 2016. 1. 6. AZ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Z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하여 G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O과 AZ장관이 함께 참석한 2016. 4. 28.자 BR회의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하는 정책대응방향이 확정·발표되었고, AO과 AZ장관이 함께 참석한 2016. 6. 8.자 AW회의에서 조선업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안)이 논의된 후 2016. 6. 30.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ᄃ 2016. 2.경 고용노동부에 정부의 고용지원제도 운영현황과 G시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ᄅ 2016. 4. 7. AO과 직접 통화하여 G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AO으로부터 G시 고용위기지역은 안되지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

한편 AO, BQ의 각 서면질의 답변서의 내용은 2016. 4. 7. 통화 이전까지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G시의 특별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련 의정활동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정활동 등이 고용노동부와 전혀 무관하다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무관한 1회성 행위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특정한 허위의 공표사실은 사용된 표현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이 확인되는 피고인의 관련 의정활동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일부 표현의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의 허위 여부

○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자체 계획과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의 노력과는 무관함에도 마치 자신의 노력의 결실로써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실'을 기소 대상인 허위의 공표사실로 특정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자회견 중 피고인의 업적 또는 성과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AO으로부터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또한 이는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라는 것으로서 어떠한 업적이나 성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부족한 표현이다. 오히려 사용된 표현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H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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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비교적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표현으로 언급하였을 뿐이고,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인 것에 관하여 자신이 어떠한 구체적 기여를 하였다거나 계기가 되었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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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ᄀ CE가 의장이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구성원이 되는 AS회의가 2015. 10. 22. 고용위기업종 지정기준 및 근로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가칭)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위와 같이 확정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된 점, ᄂ 그 후 CF가 의장이고 AZ 장관, AO 등이 구성원이 되는 BR회의가 2016. 4. 28.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우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 하기로 하는 정책대응방향을 확정·발표한 점, ᄃ H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BQ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가 2016. 5. 24.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문제를 논의한 점, ᄅ CF가 주재하고 AO, AZ장관 등이 참석하는 AW회의에서 2016. 6. 8.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안)'이 논의된 점, ᄆ 2016. 6. 30.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받은 첫 번째 업종이 조선업인 점 등 그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가 시행 및 운용되어 온 경위를 종합해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가 순전히 고용노동부 내부의 자체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 및 운용 과정에서 정부 내 관계부처 및 H과의 논의, 여론 수렴 등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19대 G시 선거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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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CE, CF, AZ장관, AO 등이 참석한 여러 회의에서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고용불안 문제 등을 강조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력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의 시행과 이에 따른 첫 번째 지원 업종으로 조선업이 선정된 것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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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특정한 허위의 공표 사실도 사용된 표현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표현의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천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천신청 자격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자신이 사면법상 복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를 지역 언론사에 발송하고 보도하게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해당 선거구민들의 후보자에 대한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마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정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H정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H정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 피고인이 결국 H정당의 공천을 받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4>,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최문수 이세훈 각주1) 【다시쓰는판결이유:무죄부분】

각주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각주3) 별지 '공소사실 변경표' 중 '변경 후'란 기재와 같다. 각주4) 2. 판단 각주5)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각주6) [별지1] [별지2] 각주7)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각주8) 1. 사업주의 고용조정 각주9)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각주10)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각주11)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업총'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13) 대법원 재판예규 제625-1호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 제20조(무죄 판결)는 "무죄판결의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는, 탄핵증거. 반증 경험칙 등의 요지를 기재한 다음 이에 비추어 배척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4) ◈ 법률상 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각주15)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각주16)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각주17)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