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파기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2017고합268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배임행위의 부존재
피고인은 I로부터 의뢰받은 신규 위탁급식 계약의 진행상황, 또는 기존 위탁급식 계약업체인 M 및 P에서 제기된 불만,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의 움직임 등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정확히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 사건 보고의무'라 한다). 다만, 피고인이 I로부터 식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피해회사에 보고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회사가 현금결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보고의무위반과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피해회사와 I 사이에는 위탁급식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피해회사와 M, P 사이의 위탁급식 계약해지는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I는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대를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는 반드시 현금결제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피해회사와 I 사이에는 위탁급식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다.
M 측에서 음식의 질과 양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피해회사는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무성의하게 대처하였고, 오히려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하였다. 여기에 2015. 11. 26.경 M의 대표가 거래처의 대표와 함께 구내식당에 들렀을 때 M 대표의 수저는 제대로 세척되어 있지 않았고, 거래처 대표의 식판에는 음식물이 남아 있는 위생문제까지 발생하자 M의 대표는 피해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지시하였다.
P는 피해회사가 P의 체육대회에 도시락을 제공한 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변상을 요구하였고, 피해회사의 직원과 P의 직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보고의무위반과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 I, M 및 P 사이에 위탁급식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H와 M, P 사이의 위탁급식 계약은 M, P가 피해회사와의 계약해지를 결정한 이후 스스로 새로운 위탁급식 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일 뿐 피고인은 M, P를 상대로 적극적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또는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계산의 오류
설령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2015년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 2015년 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2017고합268 사건의 증거기록 102, 10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H와 M 사이의 위탁급식 계약체결로 5,535,716원, H와 P 사이의 위탁급식 계약체결로 36,085,249원 합계 41,620,96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H와 I 사이의 위탁급식 계약체결로 이득은커녕 오히려 2,826,289원의 손실을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행한 각종 위법사항을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건네받았을 뿐이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 징역 1년 6월, 2017고합268 사건의 판시 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래 2016고합907호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으로, 종전 공소사실을 아래 무 죄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I 부분에 관하여 아래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배임행위, 피고인의 보고의무위반과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H와 I 사이의 위탁급식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는 식대를 '현금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의 위탁급식 계약담당자 J은 검찰조사에서 '식대를 2015년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I에 대한 '운영결과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지출되다가 2016. 1.경부터는 지출되지 않았다(2016고합907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79면, 2권 148면 이하).
피해회사와 M 사이에 2014. 10. 3. 체결된 위탁급식 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계약만료일인 2015. 10. 2.부터 1개월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M의 위탁급식 계약담당자인 N는 위 기간 중 피해회사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계약갱신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를 수령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2015. 10. 2. 이후에도 M의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일지 및 피해회사의 M 담당 영양사인 AC의 업무일지 내용에 의하면, M 측의 불만은 그 내용과 빈도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와의 계약갱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N는 2015. 10. 22.경 피해회사에 M 측의 기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기구들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N가 2015. 10. 3.경 피고인에게 한 피해회사와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의사의 구두통지가 피해회사의 업무개선 등에 따른 계약갱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015. 11. 26. 경의 위생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M의 대표가 이를 이유로 N에게 피해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P의 위탁급식 계약담당자인 Q는 검찰조사에서 '피해회사가 불만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 또는 약속을 하였다면 피해회사와의 계약유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가 위탁급식 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2016고합907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69, 291면).
피고인의 보고의무위반과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의무위반은 궁극적으로 피해회사와 M, P 사이의 위탁급식 계약해지 및 H와 I, M 및 P 사이의 위탁급식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의무위반과 위탁급식 계약의 해지 또는 체결은 별개가 아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배임행위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의무위반으로 H와 I 등 사이에 위탁급식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궁극적으로 이를 목적하였고, 그 목적한 바대로 실제로 H와 I 등 사이에 위탁급식 계약이 체결된 이상, 설령 그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사전에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고의무위반과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의무위반과 피해회사의 위탁급식 계약해지, H의 위탁급식 계약체결은 서로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위탁급식 계약의 해지 또는 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보고의무를 위반했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또는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계산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I관련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또는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H의 I에 대한 2015. 8.경부터 2016. 4.까지의 '운영결과보고서'(2016고합907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47면 이하)를 근거로, 피고인이 2년 동안의 예상수익금 31,088,544원(= 위 기간 중 월 평균 수익금 1,295,356원 × 24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운영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중 I와의 위탁급식 계약 체결로 오히려 3,239,302원의 손실을 보았다(원심이 '운영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인이월 평균 1,295,356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본 것은 '운영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와의 위탁급식 계약체결 당시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피해회사는 그에 대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서 H를 설립하여 I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I와의 위탁급식 계약체결을 통해 월 100만 원 남짓의 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2017. 12. 27.자 항소이유서 5면), 아래에서 보듯이 I와의 위탁급식 계약이 장기간 지속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I와의 위탁급식 계약체결 당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일반 거래관념상으로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기대가 없고, 객관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의무위반을 하면서까지 H와 I와의 급식 계약 체결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 '운영결과보고서'가 작성된 기간 중 2016. 3.경을 제외하면 비품/소모품 비용으로 많아야 953,174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경에는 비품/소모품 비용으로 무려 6,427,273원을 지출하였고, 이것이 피고인이 위 기간 중 손실을 보게 된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런데 위 6,427,273원 중 대부분은 I와의 위탁급식 계약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었다기보다는, I 측에서 위탁급식 계약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급식 관련 시설을 구비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기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운영결과보고서'에 계상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나 그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과 유사하게 대응 수익기간에 분산되어 계상될 성질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M, P 관련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또는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액 규모(추정)(2016고합907 사건의 증거기록 2권 45면)'을 근거로, 피고인이 M와의 위탁급식 계약체결로 예상수익금 18,342,728원[기존의 월 평균 수익금 1,871,707원 × (잔여계약기간 9개월 + 24/30)] 상 당의, P와의 위탁급식 계약체결로 예상수익금 97,444,437원[기존의 월 평균 수익금 5,941,734원 × (잔여계약기간 16개월 + 12/3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해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피해액 규모(추정)'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월 평균 수익금은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산근거도 알 수 없으며, 피해회사의 내부 회계자료로 실제 사업성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2015년 상·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2017고합268 사건의 증거기록 102, 103면)'에는 피해회사의 M 관련 2015년 영업이익이 6,877,538원, 즉 월 평균 수익금이 573,128원(6,877,538원 × 1/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P 관련 2015년 하반기 영업이익이 23,406,664원, 즉 월 평균 수익금이 3,901,110원(23,406,664원 × 1/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액 규모(추정)'의 내용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위 '2015년 상·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M와의 위탁급식 계약체결로 예상수익금 5,616,654원[월 평균 수익금 573,128원 × (잔여계약기간 9개월 + 24/30)] 상당의, P와의 위탁급식 계약체결로 예상수익금 63,978,204원[월 평균 수익금 3,901,110원 × (잔여계약기간 16개월 + 12/3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해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2017고합268 사건의 판시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고소한 K을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2017고합268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