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통상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복무할 해운업체 등이 결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해운업체의 승선계획에 따라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면서 하선 시에도 해운업체의 복무관리를 받기 때문에, 하선 후 다음 승선 시까지는 실업상태가 아니라 육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무급휴직 상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선 기간을 실업상태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한 원고는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승선근무시마다 해운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선 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승선근무에 따른 각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점, ③ 승선근무 중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점, ④ 선박운항일정은 해운업체가 정하는 것이고 그 일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데 하선 시에 다음 승선 근무일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아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승선근무예비역인 원고의 하선 후 승선 시까지의 기간은 무급휴직상태가 아니라 실업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동현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