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법원 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그리고 감정의는, 초음파상 간표면의 결절성 소견과 혈소판 100,000/ul 이하이면 간 경변증 진단이 가능한데, 2008. 1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중 혈소판 수치는 84,000/ul이고 이는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경변증(간경화)의 발생으로 비장 비대에 의한 혈소판 감소로 보이므로, 비록 초음파 소견이 없어서 간경변증 발생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간경변증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대상성 간경변증의 환자 중 2~5%는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⑧’항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해외파견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만약 정기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사용자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현지법인이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