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채권자들의 항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채권자들이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별지 7 목록 기재 현수막 등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도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인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17.8.8.
재판장 판사 심 담
판사 이 혁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