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114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3,618,906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3,618,906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

3,618,906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3,618,906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3,618,906원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3,618,906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3,618,906원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3,618,906원에 대하여 2018. 3. 11.부터, 3,618,906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3,618,906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3,618,906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92,87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추가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추가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2017. 7.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1.부터 2018. 5. 31.까지 매월 3,618,9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이 근로를 제공한 다음달 1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년 8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년 9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2017년 10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2017년 1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11.부터, 2017년 12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2018년 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2. 11.부터, 2018년 2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3. 11.부터, 2018년 3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2018년 4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2018년 5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6. 11.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피고의 2017. 6. 30.자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2018. 6. 1.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8. 6. 1. 이후의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원고에게 2018. 5. 31.까지 복직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18. 6. 1. 이후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할 수 없다].

나.

상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가 상여금 지급일인 2017. 6. 30. 원고에게 상여금 964,350원 중 771,480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 192,87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여금 192,87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추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김민기 심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