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이 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