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138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2019. 11. 14.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8. 10. 25.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의 표 중에서 원고 E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

제1심판결 5면 3~4행의 '마산세무서의 2017. 2. 24.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마산세무서의 2017. 2. 24.자 및 2017. 4. 3.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별지 제3목록 원고별 공제퇴직금 계산내역 표 가운데 원고 E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3>

○

제1심판결 9면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 즉 원고 E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4>,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10.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이 사건 청구는 구 파견법의 근로간주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게 된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것이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인데, 원고들의 채권은 그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체결의 효과가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체결 행위가 아니라 법규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성격과 내용이 통상의 임금채권과 완전히 동일한 점,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된 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 C, D의 각 부대항소는 전부, 원고 E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