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58호증"을 "6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제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 】"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사내 하청업체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용을 초과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만 지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대부분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충당되므로 실투입공수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사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였을 뿐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구조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내 하청업체의 경영능력, 노동조합의 교섭력,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설령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피고가 사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갑 제59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