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544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643,439원 및 그 중 210,643,439원에 대하여는 2017. 5. 18.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3.부터 각 2019. 6. 2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0행의 "원고를 설립하였고" 부분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와 '원고 회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를 설립하였고"로 고쳐 쓴다.

○

2면 12행의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부분을 "재직하다가 2016. 11. 21. 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감사를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쳐 쓴다.

○

2면 20행의 "원고로부터 2016. 11. 8. 퇴직금" 부분을 "2016. 11. 8. 기업은행으로부터 퇴직급여"로 고쳐 쓴다.

○

3면 3행에서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갑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인사, 영업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상법 제567조(준용규정) 및 제388조(이사의 보 수)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유일한 사원인 독일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8. 퇴직급여 210,643,43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643,43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564조 제3항(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원고 회사에는 감사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일한 사원인 독일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독일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시가 20,000,000원인 이 사건 승용차를 6,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시가 차액인 14,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다라도 시가차액인 1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독일 본사의 자재구매 및 기술지원부서 역할을 하는 회사이고, 독일 본사는 피고의 사전·사후보고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하였는바, 피고는 독일 본사의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피고는 독일 본사의 담당자인 E로부터 전화로 승인을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익상반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시가 차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별 판단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대규모 회사가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8, 13, 16, 20 내지 22, 25 내지 28호증, 을 7, 13,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독일 본사는 원고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여 독일 본사를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형식적·명목적 이사로서 독일 본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독일 본사의 담당직원은 원고 회사 설립 직전인 2010. 1. 19. 피고에게 회사 설립과 관련된 메일(갑 20호증)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you will employ up to four new employees to build up the Korean purchase department of the C Group"(귀하는 C 그룹의 한국 구매부서를 설립하기 위하여 4명의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직원을 선발·채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였고, 원고 본인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4~8배 정도의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원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및 독일 본사와의 매출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게 되었다(갑 28호증의 1, 2).

나)

독일 본사의 담당직원이 발송한 위 2010. 1. 19.자 메일(갑 20호증)에는 "you will be president of that company. you and Mr. F will be directly employed by A."(귀하는 A의 대표이사가 될 것이고, 귀하와 F은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될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메일 자체에 ㉠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고, ㉡ 피고가 직원 4명을 신규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메일에 기재된 "directly employed by A."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독일 본사의 담당 직원이 2016. 10. 14. 피고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7호증)에는 독일 본사의 표준고용계약서(Standard Employment Contract)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표준고용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실제로 피고는 2016. 7. 5. 원고의 이사 G에게 자신은 원고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시간을 허비하기 싫다는 취지의 메일(갑 25호증)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제출한 각종 청구서(갑 21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독일 본사 선박의 부품 공급 계약 및 관리 서비스 등에 관한 각종 계약을 다수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의 업무흐름도(을 13호증 2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독일 본사의 구매조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선소, 용선사, 자재업체 등과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독일 본사 직원과 주고 받은 방대한 분량의 이메일 목록(을 11호증)을 제출하면서도, 피고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체결한 다수의 계약관계에 관하여 독일 본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독일 본사의 담당 직원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급여 결정권, 회계 관련 권한이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귀속되고 15년 동안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왔음을 밝혔다. 즉 ① 피고는 2016. 2. 1. 독일 본사의 담당 직원에게 메일(갑 22호증)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에는 "As you may know, I am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 H legally, which is called President and/or CEO in Korea and unusally Managing Director means one of the board dorectors in Korea....... I do not care about his level in C organization, above or beside or below me, but sorry to say that he can not be my real leader or boss in my personal aspects"(귀하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은 법적으로 A와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사장 또는 CEO로 칭해지고 있으며,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그가 C 그룹에서 어느 등급인지 본인과 같은지 높은 등급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본인의 관점에서 그는 본인의 보스나 실질적인 상관이 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이 있다. ② 또한 원고는 2016. 6. 1. 원고 회사의 이사 G에게 발송한 메일(갑 13호증의 2)에서 "but the manning & wage affair for the (Korean) peoples should belong to my territory,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s done so far for 15 years, because it is the key/final measure/tool for me to bring/move/motivate them to the proper work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need in the Company."(하지만 한국 직원들에 대한 업무배치와 급여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해왔듯이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업무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원들을 회사 내에서 필요한 방침에 따라 적절한 업무로 이끌고/움직이게 하며/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열쇠이자/최종수단/도구이기 때문입니다)는 내용이 있다. ③ 또한 피고는 2016. 9. 21. 원고 회사의 이사 G에게 발송한 메일(갑 8호증)에서 "Korean manpower and accounting are to be still under my shoulder & decision"(한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회계업무는 본인의 책임이자 권한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마)

또한 원고 회사의 이사 G는 피고에게 독일 본사에 제공되는 원고의 업무관련 주요목록(Master List)에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는 이유를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 G에게 발송한 메일(갑 13호증의 1)에서 "Maker in master list is mostly in Korean name, which seems not needed for your side, and I do not understand why it is requested by you. Also we do not hope that it is open to C internal in any reason/case, as a supplier"(주요 목록에 있는 제조사는 대부분 한국 상호여서 귀하 측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귀하가 왜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급자로서 해당 정보가 어떠한 이유로든 C 독일 본사 내부에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여 한국 제조회사의 목록 제출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구매자재 관련 견적서를 발송하고 독일 본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약 11,147건 처리하였고, 피고와 독일 본사 직원의 이메일 발·수신 내역의 합계는 384,807건에 달한다. 그러나 원고는 회사 독일 본사를 위해 자재구매, 수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을 13호증), 피고는 약 15년간 원고를 대표하여 독일 본사와 관련 업무를 협의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많은 분량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을 12 내지 16,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독일 본사가 원고의 인사, 영업, 회계 등에 경영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567조에 의하여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되는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정관의 규정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원고의 유일한 주주인 독일 본사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 결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독일 본사가 퇴직급여총액이 기재된 원고회사 외부회계감사 자료를 송부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퇴직급여 210,643,439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승용차 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유한회사의 이사는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64조 제3항), 이사가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그리고 이러한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564조 제3항이 유한회사의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이유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참조),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익상반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는 2016. 11. 3. 경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 원고 회사에 감사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승용차 매매 당시 승용차의 시세가 2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당심 제3회 변론조서).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 매매 당시 독일 본사의 E로부터 전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5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유일한 사원인 독일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6,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차액 14,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567조,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4,643,439원(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210,643,439원 +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 관련 손해배상채무 14,000,000원) 및 그 중 퇴직급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210,643,4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5. 18.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시가 차익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1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23.부터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최봉희 최환

각주1) 2016. 3. 9.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7. 1. 23.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각주2) 원고는 피고가 퇴직급여를 수령한 2016. 11. 8.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각주3) 원고는 2016. 11. 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등 참조),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되므로, 피고는 2017.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