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555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D법 제79조에 의하여 N단체(이하 'N단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원고는 1997. 4. 1. 피고의 8급 14호봉 직원으로 임용되어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직위인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무"로 호칭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6. N단체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장 A 심의요청 및 위배사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업무행위가 "회원과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발생, 예탁금취급 업무 부적정,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실행(결재), 전자금융서비스업무처리 부적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봉1월"로 징계(문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경 원고를 "감봉1월"로 징계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의 회원 F, G 및 H의 각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1)

원고는 F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F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범위 내 대출을 실행하고 평소 자신이 보관, 관리하던 인감도장과 통장을 이용하여 2015. 11. 19. 4,500만 원, 2016. 3. 18. 3,500만 원, 2016. 6. 23. 1,500만 원, 2016. 8. 19.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는 G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G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범위 내 대출을 실행하고 평소 자신이 보관, 관리하던 인감도장과 통장을 이용하여 2015. 3. 6. 3,500만 원, 2015. 5. 19. 3,500만 원, 2015. 8. 31. 5,000만 원, 2016. 1. 6. 7,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3)

원고는 H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통한 스마트뱅킹으로 H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범위 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평소 자신이 보관하던 인감도장과 통장을 이용하여 2016. 4. 19.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8. 제321차 이사회에서 피고 소속 감사에게 '원고 대출 과정 확인요청' 등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2016. 8. 11. 피고 소속 감사로부터 '원고가 실행한 4건의 대출 합계 1,157,000,000원 상당이 규정 위반 대출로 인정된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마.

피고는 2016. 8. 31. 'A(원고) 실무책임자 비리행위 건'에 관하여 제32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이사장 M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발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본인은 현재 고소장에 접수된 사항과 수시 감사 후 발견되는 모든 비리 행위 및 E조합 업무 부적정 행위에 대하여 모두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첨부하여 "개인사유"를 사직사유로 하여 2016. 9. 8.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사.

N단체(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6. 9. 12. 피고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아.

원고는 2016. 9. 21. N단체에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담보 범위 내 대출을 적법한 절차 없이 구두 동의 후 대출[대출서류 작성은 본인(원고)이 함]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각 경위서(이하 '이 사건 각 경위서'라 한다)와 아래 기재와 같은 F, G 및 H의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자.

N단체는 2016. 9. 27. 피고에게 별지 3. A 범위내대출 임의사용 및 상환내역서(을 제8호증 제2면 내지 제4면 참조, 위 내역서 '비고'란의 기재에 의하면 N단체는 원고가 위 각 대출에 관하여 F, G, H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제1징계사유 내역서'라 한다)를 보내면서 원고를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이사장 M은 2016. 9. 29. 피고 이사회에 제1징계사유 내역서 및 별지 4. A 임원, 임원가족 대출, 예금횡령 및 상환 내역 등 서면(이하 '제2징계사유 내역서'라 한다)을 첨부하여 징계사항을 "횡령혐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차.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제1징계사유 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2016. 10. 14. 10시에 피고 본점 회의실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석통지서(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서'라 한다)를 보냈고, 원고는 2016. 10. 6. 위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카.

피고는 2016. 10. 14. 제325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원고의 진술을 들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아래 1 의결주문과 2 이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이유"란에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이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라 한다)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1 의결주문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징계사유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이유서와 같이 파면을 의결한다. 2 이유 1. 고객 F, G, H님의 정기예탁금을 예금범위내담보대출을 하여 횡령한 사실 2. 임원 가족 통장개설 및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 3. 임원 I 이사 J 상조금대출하여 사용함 4. 임원 I, K, L의 입출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함 타. N단체는 2016. 11. 16. 피고에 대하여 제1징계사유 행위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1 회원의 구두 동의만을 득한 후 임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범위내 대출실행, 2 회원의 동의 없이 범위내 대출금 임의사용, 3 회원 동의 없이 공인인증서 임의발행, 4 채무자의 범위내 대출 서류 자필 여부 미확인, 범위내 대출 실행 신청 및 회원의 현금출금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 없이 대출실행과 현금출금 승인 등에 해당하는 부적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하였다. E조합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에 의거 E조합의 직원은 법, 명령, 규칙, 정관,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E조합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에 의거 직원은 본 E조합의 사명을 명심하여 본 E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창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여신업무규정 제64조(여신서류 기재)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111조(약정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대출기간, 이율, 대출금액, 성명 또는 명칭 등 중요한 기재사항은 채무관계자가 자필로 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으며, 여신업무규정 제76조(대출금 지급 및 통보의무)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11조(대출금 지급 및 통보)에 의거 대출금은 채무자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통장에 대체 입금 하여야 한다.

2.

여신업무방법서 제96조(대리인과 거래)에 의거 채무자가 대리인에게 여신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지정증서와 본인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3.

수신업무규정 제7조(거래 인감 및 비밀번호)에 의거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에는 거래신청서와 통장 또는 증서의 인감 또는 서명란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받되 서명에 의한 거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예금주가 직접 비밀번호 입력기(PIN-Pad System)에 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신업무방법서 제36조(일반지급 절차)에 의거 예금을 지급할 때에는 예금주로부터 통장(증서), 청구서, 기타 증표를 받고 예금주가 작성한 청구서와 증서의 금액, 지급일자, 계좌번호, 성명, 인감(서명), 비밀번호 등의 기재 또는 입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수신업무방법서 제37조(현금지급 시 유의사항)에 의거 현금지급 시에는 특히 실명확인이 되어 있는지와 서명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 여부를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수신업무방법서 제52조(통장·인감 등 임의보관 제한)에 의거 고객 및 거래처의 통장(증서), 인감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5.

e-뱅킹서비스업무지침 제11조(본인확인) 및 제12조(실명거래 확인)에 의거 고객이 공인인증서 및 전자금융(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대면확인 및 자필서명에 의한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파.

N단체는 2016. 11. 25. 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47329호로 제1징계사유 행위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피고는 2016. 12. 22. 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50819호로 원고를 제2징계사유 내역서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하였다.

하.

울산지방검찰청은 1 2016. 12. 19. 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 47329호 고발 사건에 관하여 'E조합 자체 징계사항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2 2017. 6. 28. 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50819호 고발 사건 중 P에 대한 범행은 "혐의없음"의, I에 대한 범행은 "각하"의 각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거. 원고는 2018. 1. 26.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870호로 제2징계사유 내역서 중 K에 대한 아래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6.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소속 이사 K를 위하여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조한 전표를 이용하여 K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의 대출금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14. 1. 24.경 업무상 관리하던 K 명의의 피고 계좌에서 9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원고의 이자 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2014. 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2014. 5.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총 3회에 걸쳐 K의 계좌에서 합계 3,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너.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6. 9. 20. 9월 급여 명목으로 2,226,890원을, 2016. 10. 20. 10월 급여 명목으로 3,890,730원을 각 이체하고, 2016. 12. 14. S은행의 피고 명의의 퇴직연금신탁계좌에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23,216,22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6. 12. 1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S은행에 퇴직연금 해지신청을 하여 2016. 12. 16. S은행으로부터 퇴직금 22,390,374원을 수령하였다.

더.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인사규정 ・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실무책임자"라 함은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전무제E조합의 전무, 상무제E조합의 상무 1인과 부·과장제 E조합의 부·과장 1인을 말한다. ・ 제6조(임용권자) 1 직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 제38조의2(의원면직) 1 의원면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사직원에 의하여 면직함을 말한다.

1.

일신상의 사정에 의할 때 2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1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의원면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자체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3조(직위해제)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의 요구중에 있는 자 ・ 제46조(징계사유)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본 E조합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때 7. 준법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E조합내의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E조합의 명예를 오손케 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10.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을 때 13. 기타 형사기소의 원인이 될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2 파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1.

제46조 제1항 각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2.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행위를 한 자 3.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4. 동일 직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감봉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써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정직은 E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게 과하되, 무기한 정직과 기한부 정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정직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을 정지한다.

1.

무기한 정직

2.

기한부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정직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복직된다. ・ 제48조(징계요구서 및 징계의 절차) 1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검사시에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 징계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해당 직원을 징계해서는 안되고, 감독기관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2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 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1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의 제출 또는 제10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출석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들을 수 있다. 4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제52조(징계량의 기준) 1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2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6의 문책순위 1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또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그 회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징계를 할 수 있다. ・ 제54조(징계의 집행) 1 이사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 제2항의 경우에는 N단체의 면직승인이 E조합에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 ・ 제71조(금품청산)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5호증, 갑 제37호증 내지 갑 제39호증, 갑 제4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39호증, 을 제48호증 내지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N단체 울산경남지역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6. 9. 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9. 19.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3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6. 9. 19.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인사규정 제3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자체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2016. 7. 28. 제321차 이사회에서 원고의 대출업무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2016. 8. 19. 제322차 이사회에서 피고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16. 8. 31. 'A(원고) 실무책임자 비리행위 건'에 관하여 제32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 M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였다.

3)

인사규정 제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 등 임용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장 M이 원고의 2016. 9. 8.자 사직서를 내부적으로 2016. 9. 19.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임용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인사규정 제3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음을 알고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갑 제33호증 제11면 참조).

5)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0. 9월 급여 명목으로 2,226,890원을 지급하고, 2016. 10. 20. 10월 급여 명목으로 3,890,73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취업규칙 제71조에 의하여 2016. 9. 19.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인 2016. 12. 14.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본안에 대한 쟁점별 판단

가.

징계절차상의 하자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출석통지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원고에게 확정적인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징계혐의사실 통지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라)

피고는 감독기관인 N단체의 징계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원고를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징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와 같이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제1징계사유 내역서 부분

(1)

먼저, 제1징계사유 내역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미기재의 절차적 하자, 징계혐의사실 통지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이사회에서의 확정적 징계사유의 미제시, 충분한 소명기회 미부여 등의 절차적 하자 및 이 사건 파면처분의 통지에 관한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 미기재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제1징계사유 내역서가 첨부된 이 사건 출석통지서를 수령할 당시 이미 제1징계사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혐의사실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석통지서 및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제1징계사유 내역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제1징계사유 내억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에 출석통지서의 절차적 하자, 징계혐의사실 통지의 절차적인 하자, 이사회에서의 절차적 하자 및 이 사건 파면처분 통지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현재 고소장에 접수된 사항과 수시 감사 후 발견되는 모든 비리 행위 및 E조합 업무 부적정 행위에 대하여 모두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1. N단체에 제1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6. 9. 21. N단체에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회원 G, F 및 H의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갑 제33호증 참조), 당일 G, F 및 H으로부터 각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위 각 사실확인서를 보여주었다[원고가 G, F 및 H으로 교부받은 각 사실확인서는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각 사실확인서)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제1징계사유 내역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28. 이사회에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 소속 감사의 2016. 8. 11.자 감사결과에 따라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의 이사장 M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발령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N단체는 피고에 대하여 검사절차를 진행하여 2016. 9. 27. 피고에게 원고를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 M이 피고의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파면" 징계의결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감독기관인 N단체의 검사시에 발견된 위법·부당행위가 아니라 피고의 자체 감사에 의하여 발견된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2016. 9. 27. N단체로부터 원고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상, 제1징계사유 내역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2징계사유 내역서 부분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석통지서에 제2징계사유 내역서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제2징계사유 내역서 부분이 고지되었으며, 원고에게 제2징계사유 내역서 부분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가 충분하게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제2징계사유 내역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F, G 및 H은 고령과 건강사정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거주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원고에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에게 1 F는 2014. 9. 1.부터 2016. 9. 19.까지, 2 G은 2013. 12. 10.부터 2016. 8. 30.까지, 3 H은 2014. 4. 13.부터 2016. 4. 30.까지 각 원고에게 모든 금융거래(예금, 대출계좌개설 및 출금)에 관하여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F, G 및 H으로부터 위임받은 금융거래에 관하여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F, G 및 H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모든 금융거래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징계사유의 각 대출금을 원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제1징계사유의 각 대출금을 원고가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제1징계사유 내역서의 각 '대출일자'란 기재 각 대출일자에 F, G 및 H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도 된다는 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없다.

(2)

원고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각 경위서에도 위 각 대출일자에 F, G 및 H으로부터 각 그 대출금을 원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3)

F, G 및 H이 N단체에 2016. 9. 21. 제출한 이 사건 각 확인서는 N단체의 검사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원고가 2016. 9. 12. 및 2016. 9. 13. 위 각 대출을 상환한 이후에 작성되었고, F, G 및 H이 원고에게 각 그 대출금을 원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4)

원고는 2016. 9. 8. 피고의 이사장 M으로부터 "횡령사건"이라는 말을 듣고도 "예"라고 대답할 뿐, M에게 F, G 및 H으로부터 각 그 대출금을 원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6. 9. 12. 및 2016. 9. 13. 위 각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의 상환기일은 제1징계사유 내역서의 각 '상환기일'란 기재와 같이 2016. 11. 19. 내지 2018. 6. 26.이므로, 만일 원고가 F, G 및 H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면 미리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F, G 및

에 작성되었고, F, G 및 H이 원고에게 각 그 대출금을 원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4)

원고는 2016. 9. 8. 피고의 이사장 M으로부터 "횡령사건"이라는 말을 듣고도 "예"라고 대답할 뿐, M에게 F, G 및 H으로부터 각 그 대출금을 원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6. 9. 12. 및 2016. 9. 13. 위 각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의 상환기일은 제1징계사유 내역서의 각 '상환기일'란 기재와 같이 2016. 11. 19. 내지 2018. 6. 26.이므로, 만일 원고가 F, G 및 H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면 미리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F, G 및 H이 2016. 10.경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에 소명자료로 보여준 각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더라도 위 각 대출일자에 F, G 및 H이 원고에게 각 그 대출금을 원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7)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 원고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긴 적이 없고, 2 원고가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3 원고가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사전에 말을 한 적이 없었고, 4 원고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스마트뱅킹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5 원고에게 대출금 1,900만 원을 인출하라고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 및 F 역시 이 법원에 '원고가 각 그 대출금을 원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3호증)를 제출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가 F, G 및 H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모든 금융거래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징계사유의 원고가 F, G 및 H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각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 등은 피고의 1 여신업무규정 제64조(여신서류 기재), 여신업무방법서 제111조(약정시 준수사항), 여신업무규정 제76조(대출금 지급 및 통보의무)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11조(대출금 지급 및 통보), 2 여신업무방법서 제96조(대리인과 거래), 3 수신업무규정 제7조(거래 인감 및 비밀번호), 4 수신업무방법서 제36조(일반지급 절차), 수신업무방법서 제37조(현금지급 시 유의사항), 수신업무방법서 제52조(통장·인감 등 임의보관 제한), 5 e-뱅킹서비스업무지침 제11조(본인확인) 및 제12조(실명거래 확인)를 위반한 행위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하고, 대출금을 원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처분의 재량권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일부 피고 소속 이사의 선동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F, G, H의 대출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제2징계사유 내역서 중 K 부분만 인정되고, K에 대한 횡령금액은 350만 원으로 소액이고, 단기간 내에 피해회복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F, G 및 H으로부터 완전하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제1징계사유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의 근로관계는 제1징계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제1징계사유의 원고의 F, G 및 H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 행위 및 각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 등은 피고의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수신업무규정, 수신업무방법서 및 e-뱅킹서비스업무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이다.

(2)

제1징계사유의 각 대출금이 2016. 9. 12. 및 2016. 9. 13. 모두 상환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권한 없이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임의로 처분한 이상 제1징계사유의 원고의 각 대출금 사용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2015. 3. 6.부터 2016. 8. 19.까지 1년 6개월간 1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금액도 합계 324,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4)

원고는 2015년경 피고로부터 E조합 사고예방대책[직원과 회원과의 비정상적인 거래(사금융알선, 사적거래, 자금세탁 관여행위, 차명거래 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예탁금취급업무 부적정으로 수신업무규정 제7조(거래 인감 및 비밀번호) 등을 위반하였으며, F에 대한 e-뱅킹서비스업무지침 제11조(본인확인) 등을 위반한 행위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제1징계사유의 원고의 F, G 및 H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한 행위 및 각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 등으로 피고의 업무규정을 위반하였다.

(5)

원고는 1997. 4. 1.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1징계사유 당시 부장의 직위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정관, 규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6)

원고의 제1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 5의 1 비위의 유형은 1. 법령·정관·규정 위반에, 2 비위도 및 과실은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징계사유에 관한 이 사건 파면처분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14.부터 원고가 상무로 복직할 때까지 월 4,830,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최봉희 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