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56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① 원·피고 사이에 2012. 6.경 이후부터 가급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제1심의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갑 2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30, 3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원고의 비계 작업을 위한 장비가 부족한 경우 피고가 추가 장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0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며, (2)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8면 17행의 "을 제1, 6, 10호증"을 "을 제1, 6, 10, 25호증"으로 고친다.

○

9면 7 내지 8행의 "제기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을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로는 믿기 어려운 갑 2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외에 찾을 수 없는 점, ㉤ 원고 주장의 가급금 지급 합의에 따른 2012년 이후 2015년까지의 미수금이 18억 원이 넘는다는 것인데, 원고의 전체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큰 금액임에도, 원고의 2013 내지 2015 각 회계연도 재무 제표 등 회계장부에 위 채권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미수금 채권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

○

9면 13 내지 14행의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를 "원사업자인 피고의 하도급법 관련 규정 위배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이 그에 위배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하도급법을 위배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합의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여 기존 합의에 따른 가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8행의 "하였던 점" 뒤에 ", ㉤ 원고가 2016. 7. 5. 하도급법에 위배된 피고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협의회는 조정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절차를 종료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송부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심사 결과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사 불개시 결정을 한 점"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종전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하도급업체들에 가급금을 지급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지적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가급기준안을 작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비계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고용된 비계공들의 사용자가 피고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는 위 작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비계공들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원고가 고용한 비계공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최봉희 최환

각주1) 항소장의 항소취지 부분에 기재된 '2017. 1. 25.자'는 위 일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주3)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각주4) 1.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주5) 2. 공정거래법 제12장(적용제외) 각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각주6) 4.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략)

각주7) 33.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 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8) 3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규칙·고시·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