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584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② 2012. 3. 30.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원고의 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2011. 8. 30.경 신설된 피고의 교원 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삭감된 원고의 봉급,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의 지급, ④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시까지의 보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교직원수당규칙과 관련된 보수 청구 중 5,511,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교원연봉계약제 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라고 보아 위 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그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소 패소 부분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판결에서 파기된 부분, 즉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와 같이 신설된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보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수)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수당은 교직원수당 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단,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④

보수를 결정하는 등급의 비율 및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

피고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3) ) 위 위 별[표1]의 '1. 교원업적평가' 영역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평평가된다.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업적을 교육·연구·봉사·입학홍보의 4개 영역으로 구별하여 입학홍보업적에 300점을 배점하고 있는데 그 중 신입생 충원 항목은 배점 30점이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입학홍보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를 산정한 다음 각 영역별 표준점수에 각 1.5배, 0.5배, 2배,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등급을 정하고 있다.

(4)

한편 위 [별표1]의 '2. 입학홍보' 영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개별 교원에게 특정 고등학교를 배정한 다음, 교원들로부터 특정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특정 고등학교에서 지원·등록한 인원을 파악하여 해당 교원에게 점수를 배정하여 등급을 결정하였고, 위 [별표1]의 '5. 학과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피고의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학과평가편람은 총점 100점 중 35점을 신입생 충원율에 배점하고 있다.

(5)

원고는 2012. 3. 및 2014.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각 임기 2년의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제외)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고, ② 봉급과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이하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연계수당'이라 한다)는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12개월의 보수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6)

위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원고는 2013년, 2014년 실적평가에서 A3 등급을 받아 기존의 봉급과 연계수당의 변동이 없었으나, 2015년 실적평가에서 A4 등급을 받아 2014년 봉급보다 3%가 삭감되었고, 연계수당은 20%가 삭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6호증, 을 제19호증, 제21 내지 23, 59,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른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은 무효이다.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는 교원의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실적을 실적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근거하여 삭감한 봉급 및 연계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교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7. 7. 교원들에게 2011. 7. 13.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안 신설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 2011. 7. 13. 실시된 투표에서 교원 79명 중 77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로 개표결과가 나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 그 후 2011. 8. 4. 교무위원회 가결 및 2011. 8. 30.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이 신설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결정 등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 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즉 신입생 모집실적을 원고에 대한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교원 본연의 임무임을 밝히고 있으나, 위 조항은 사립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모집활동 등 대학의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에게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임용계약을 통해 신입생 모집활동에 참여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피고의 정관이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교원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피고의 정관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정한 교원의 보수와 업적평가 등에 관한 조항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교원에 대해 신입생 모집실적 등 입학홍보 업무의 기여도, 즉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정관에서는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 '급여를 업무의 곤란도, 업적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조 제2항 제2호),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②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에서는 교원과의 임용계약에 관하여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의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1항) 그 보수에 관하여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실적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본문),

③

피고는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를 재임용이나 승진임용 및 실적급여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두고 있는데(제1조), 위 규정에서는 업적평가의 영역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입학홍보업적 4가지로 구분하면서 입학홍보업적을 '본교 신입생 충원과 관련된 교원의 실적과 관련된 업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3조 제1, 5항), 입학홍보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별도로 두면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교원의 재임용 외에도 실적급여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제14조).

④

피고의 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인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정규 교원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제1조)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되, 봉급과 수당 중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즉 연계수당은 위 규정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위 규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등급의 비율과 기준에 따라 봉급과 연계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3)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달리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으므로,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기조에 따라 신입생을 충원하거나 재학생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유지·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4)

피고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하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은 교원업적평가(배점 50점), 입학홍보(배점 10점), 학과평가(배점 15점)의 3가지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평가된다. 그 중 ㉠ 교업업적평가 영역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배점은 단순 계산하면 최대 1.15점, 표준점수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최대 1.5점이고, ㉡ 입학홍보 영역에서는 전적으로 개인 신입생 모집인원에 그 배점이 결정되며, ㉢ 학과평가 영역에는 총점 100점 중 1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그 중 신입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점수는 5.25점(= 15점 × 0.35)이다. 결국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이 교원실적평가에서 차지하는 점수는 총점 100점 중 최대 16.75점에 이르러 그 비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인 교원업적 평가나 취업성과, 학교발전 기여도, 학과평가 등의 부분에서 자신의 등급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신입생 모집실적이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실적평가에 따른 보수등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신입생 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여 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내지 3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비율이 과다하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교원실적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입생 모집실적이 반영된 입학홍보 영역에서 2013년 C등급, 2014년 D등급, 2015년 C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2015년 입학홍보 영역 점수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입생 모집실적이 등급결정에 있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고, 을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신입생 모집실적 뿐 아니라 [별표1]의 교원평가실적평가표의 6개 영역에 대한 평가항목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교원연봉계약제 규정과 관련된 보수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김정우 조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