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109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B,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의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B, C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D은 전부 패소하고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D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원고들은 별지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에서 KD사업부에 소속되어 부품포장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한편 원고 C는 2009. 8. 1.부터, 원고 B는 2010. 10. 1.부터 각 ‘직장’의 지위에서 부품포장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속업체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원고들이 피고 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지만 이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1>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②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2>에 따라 고용일부터 각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인 사내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창원공장에서 각 사내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약정된 도급업무를 이행 받았다. 피고의 생산공정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들이 담당한 KD 공정의 부품 포장업무는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는 등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제5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C는 2006. 6. 1.부터 2009. 7. 31.까지, 원고 B는 2006. 1.부터 2010. 9. 30.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계속해서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 12행의 ‘제3차 변론기일’ 및 제11면 제7행의 ‘제2차 변론기일’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한다.

〇 제14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②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C는 모두 2006. 6. 1. P에 ‘반장’의 직위로 입사하여 ‘내제 포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B는 2010. 10. 1.부터, 원고 C는 2009. 8. 1.부터 각각 그 직위가 ‘직장’으로 변경되면서 ‘현장총괄/생산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C는 그 직위가 ‘직장’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다른 원고들과 같이 피고 창원공장의 KD사업부와 관련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부품에 관한 포장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고용의무가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해 왔고,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받아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대로 확정된 점,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0.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2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 B, C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