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7,207,53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16,388,898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30,714,307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각 2019. 9. 5.까지는 연 6%의, 10,104,326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78,015,347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5,128,273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각 2019. 9. 5.까지는 연 6%의, 2,887,074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102,198,34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10,972,083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31,327,433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각 2019. 9. 5.까지는 연 6%의, 9,898,824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93,560,84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9,075,847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5,466,662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각 2019. 9. 5.까지는 연 6%의, 9,018,332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 A은 1996. 2. 1., 원고 C은 1996. 6. 17., 원고 D은 1996. 2.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P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시작하였으므로,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 7. 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1998. 7. 1.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0. 7. 1.에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 B의 경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V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시작한 날인 2000. 9. 26.부터 2년이 지난 2002. 9. 26.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주위적 청구).
만약 원고들(원고 B은 2004. 1. 1. 그 소속 협력업체가 V에서 P으로 변경되었다)이 2005. 10. 1. P에서 퇴사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라면, 원고들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2006년경 다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T에 고용되어 피고의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 피고는 2007. 7. 1. 시행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T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인 별지3 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고용간주된 이후인 2014. 10.부터 2017. 8.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임금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인 사내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창원공장에서 각 사내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약정된 도급업무를 이행 받았다. 피고의 생산공정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들이 담당한 간접생산공정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작업과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교대제장려수당은 교대조에 포함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②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③ 월차 및 연차 수당은 해당 월차 및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고, ④ 청구금액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주위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4행의 ‘제3차 변론기일’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가.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5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피고 근로자지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이후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2012. 2.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곧바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 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1996. 2. 1., 원고 C은 1996. 6. 17., 원고 D은 1996. 2. 13. P에 고용된 이후 계속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시작하였고, 원고 B은 2000. 9. 26. V에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2004. 1. 1. 그 소속 협력업체가 V에서 P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이 모두 2005. 10. 1. P에서 퇴사한 후 원고 D은 2006. 6. 26., 원고 C은 2006. 8. 21., 원고 A, B은 2006. 10. 30. T에 입사한 후 2018. 1. 1.부터는 U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파견사업주인 P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파견 근로자인 원고들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 A, C, D은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 7. 1.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0. 7. 1.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 B은 파견근로를 시작한 2000. 9. 26.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2. 9. 26.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 A, C, D은 2000. 7. 1.부터, 원고 B은 2002. 9. 26.부터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의무
관련 법리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서, 이때 그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 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 즉 2014. 10.부터 2017. 8.까지의 기간 동안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
원고들의 근무 기간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모두 2005. 10. 1. P에서 퇴사한 후 원고 D은 2006. 6. 26.에, 원고 C은 2006. 8. 21.에, 원고 A, B은 각 2006. 10. 30.에 T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 위와 같이 일정 기간 근무 공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P이 2005. 10. 1. 폐업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퇴사하게 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P 근로자들은 P이 해고를 위하여 위장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 고공농성 등으로 해고철회를 요구한 사실, P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W노동조합이 2006. 5. 10. 피고와 사이에 P 관련 근로자들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2006. 5. 11. 전원 복직,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취하, 고소․고발 취하 등에 관하여 잠정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6. 5. 16.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이 P의 업무를 이어받은 T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복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P에서 퇴사한 것은 자발적인 퇴사라기보다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무 공백 기간도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P에서 퇴사한 날 다음 날부터 T에 입사한 전날까지 기간도 원고들의 호봉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임금 차액의 계산
갑 제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별지1 ‘정규직 임금(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위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퇴직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은 별지1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주요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고, 원고별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4 내지 별지7 표<5> 기재와 같다.
고용간주일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되고 매년 2호봉씩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하여 원고들의 호봉일급, 근속수당을 계산하되, 피고의 2017년 수당표, 호봉표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6년 수당표, 호봉표에 따라 계산한다.
교대제장려수당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현저히 적게 지급된 달(야간근로시간 1시간)의 경우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 교대제장려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는바, 제외되는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의 결정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과 사용한 연차 및 실제로 행한 교대근무를 기준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 교대근무수당을 계산한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원고 A, B은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C은 2014. 10. 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D은 2014. 10. 1.부터 2016. 1. 3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6>의 유추적용에 따라 중간수입으로서 공제하되,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원고들의 퇴직금(기간은 원고 A은 200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은 2013. 9.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C은 2005. 10. 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D은 2011. 8. 1.부터 2016. 1. 31.까지이다) 중 이 사건 청구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한다(공제할 해당 퇴직금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과 같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해 왔고,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받아,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갑 제1,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대로 확정된 점,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0.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6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의무
원고 A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07,207,531원 및 그중 원고 A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지급을 구한 66,388,898원에서 위 소장 청구액인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388,898원(= 66,388,898원 –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97,103,205원에서 위 66,388,898원을 공제한 나머지 30,714,307원(= 97,103,205원 – 66,388,898원)에 대하여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0,104,326원(= 107,207,531원 – 97,103,205원)에 대하여 위 2019.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78,015,347원 및 그중 원고 B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75,128,273원에서 위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128,273원(= 75,128,273원 –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887,074원(= 78,015,347원 – 75,128,273원)에 대하여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에게 102,198,340원 및 그중 원고 C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지급을 구한 60,972,083원에서 위 소장 청구액인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72,083원(= 60,972,083원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92,299,516원에서 위 60,972,083원을 공제한 나머지 31,327,433원(= 92,299,516원 – 60,972,083원)에 대하여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9,898,824원(= 102,198,340원 – 92,299,516원)에 대하여 위 2019.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에게 93,560,841원 및 그중 원고 D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2018.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지급을 구한 59,075,847원에서 위 소장 청구액인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75,847원(= 59,075,847원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4.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84,542,509원에서 위 59,075,847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66,662원(= 84,542,509원 – 59,075,847원)에 대하여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9,018,332원(= 93,560,841원 – 84,542,509원)에 대하여 위 2019.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